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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모두 사임하는 경우 사임서 작성방법과 날인하는 인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26.
결론

다만 실무계에서는 사임을 하고자 하는 대표이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고, 대표이사가 법무사의 면전에서 직접 법인인감으로 사임서에 날인하지 않는 한 사임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대표이사의 사임등기를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동일인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모두 사임하는 경우 각 지위별로 별도서면으로 사임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업무의 편의상 동일서면으로 사임주체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표시하여 사임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다만 이 때에는 대표이사로서 등기소에 제출된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것은 진정성 확보에 부족하므로 인감증명법상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대표이사 직만 사임할 경우

주식회사 00의 대표이사 깁갑수가 대표이사 직만을 사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그런데 사임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임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했으므로,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계에서는 사임을 하고자 하는 대표이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고, 대표이사가 법무사의 면전에서 직접 법인인감으로 사임서에 날인하지 않는 한 사임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대표이사의 사임등기를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대표이사 사임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해도 된다는 상업등기규칙 관련규정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①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 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 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 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모두 사임하는 경우

동일인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모두 사임하는 경우 각 지위별로 별도서면으로 사임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업무의 편의상 동일서면으로 사임주체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표시하여 사임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다만 이 때에는 대표이사로서 등기소에 제출된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것은 진정성 확보에 부족하므로 인감증명법상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사임서 작성방법 관련 상업등기선례

동일인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모두 사임하는 경우 사임서 작성방법과 날인하는 인감과 관련한 상업등기선례

동일인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모두 사임하는 경우 사임서 작성방법과 날인하는 인감

제정 2017. 11. 14. [상업등기선례 제201711-1호, 시행 ]

상업등기선례 제201711-1호 — 동일인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모두 사임하는 경우 사임서 작성방법과 날인하는 인감 · 선례 원문 보기

1. 동일인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모두 사임하는 경우 각 지위별로 별도서면으로 사임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업무의 편의상 동일서면으로 사임주체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표시하여 사임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2. 동일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날인하는 인감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로서 등기소에 제출된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것은 진정성 확보에 부족하므로 인감증명법상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7. 11. 14. 사법등기심의관-38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규칙 제130조, 제154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156호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 사임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면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나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사임서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왜 법인인감 날인 방식을 잘 쓰지 않나요?
사임하려는 대표이사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고 대표이사가 법무사의 면전에서 직접 날인하지 않는 한 그 방식으로 사임등기를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이 사임서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한 서면으로 사임할 때에는 개인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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