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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생략 가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26.
결론

주식회사의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의 주소도 등기합니다.

대표이사가 선임될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의 주소를 등기합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를 실무자가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이사가 알려 주지 않으면 실무자가 알 수 없어서 나중에 과태료가 나올 상황일 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순차적으로 주소를 이전했는데, 등기된 주소에서 마지막 주소지로 바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대표이사가 순차적으로 주소를 이전했는데, 등기된 주소에서 마지막 주소지로 바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1. 대표이사의 주소 등기

주식회사의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의 주소도 등기합니다. 대표이사가 선임될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의 주소를 등기합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를 실무자가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이사가 알려 주지 않으면 실무자가 알 수 없어서 나중에 과태료가 나올 상황일 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순차적으로 주소를 이전했는데, 등기된 주소에서 마지막 주소지로 바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2. 중간 주소를 생략할 수 있는가

주식회사 이사 '갑'이 그 임기 중 주소를 A장소에서 B장소로 전거했으나 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다시 C장소로 전거한 경우, 이사 '갑'의 주소변경등기는 A장소에서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C장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 변경등기 해태와 과태료다만, C장소로 전거한 후 등기신청을 14일 이내에 하였다 하더라도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해태한데 대하여 등기공무원은 상법 소정의 과태료통지를 하여야 하고, 대표이사사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관련 상업등기선례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생략 가부

제정 1989. 11. 9. [등기선례 제2-693호, 시행]
등기선례 제2-693호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생략 가부 · 현행본문 주식회사 이사 '갑'이 그 임기 중 주소를 A장소에서 B장소로 전거했으나 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다시 C장소로 전거한 경우, 이사 '갑'의 주소변경등기는 A장소에서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C장소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C장소로 전거한 후 등기신청을 14일 이내에 하였다 하더라도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해태한데 대하여 등기공무원은 상법 소정의 과태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89.11. 9 등기 제2111호 참조조문 : 상법 제182조, 제183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89.11. 9 등기 제2111호
상법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①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183조(변경등기)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참조조문: 상법 제182조, 제183조

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두 번 옮겼는데 중간 주소도 등기해야 하나요?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임기 중 A에서 B로 옮겼으나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시 C로 옮겼다면, A에서 B로의 변경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C로 등기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는 언제 등기하나요?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그 주소를 등기합니다. 이사가 한 명인 주식회사라면 그 이사의 주소를 등기합니다.
주소변경등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알려 주지 않으면 실무자가 알기 어려우니, 주소를 옮기시면 회사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가 순차적으로 주소를 이전했는데 등기된 주소에서 마지막 주소지로 바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고민이라면, 중간 변경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해태한 데 대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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