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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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그 중 1인만에 대하여 사임으로 인한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27.
결론

갑과 을이 한편/ 병과 정이 한편입니다.

이사회 결의를 하면 가부동수가 되므로 이사회 결의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사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 경우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일부 이사만 퇴임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만 사임하는 등기를 할 수 없으며, 후임 이사 3인 이상을 선임함과 동시에 임기만료로 갑,을,병,정의 퇴임등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00의 자본금은 50억원이며,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 두는 것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주식회사 00의 이사는 갑, 을, 병, 정이 있으며 갑이 대표이사입니다.

이 회사의 이사 전원의 임기가 2024년 7월 31일 만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임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갑과 을이 한편/ 병과 정이 한편입니다.

이사회 결의를 하면 가부동수가 되므로 이사회 결의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00의 대표이사 갑이 염법을 찾아옵니다.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이사 정만 임기만료로 퇴임등기를 할 수 없는지 묻습니다.

1. 사례

  1. 염법 단호합니다.

2. 결론

리스크 · 일부 이사의 퇴임등기 신청이사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 경우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일부 이사만 퇴임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만 사임하는 등기를 할 수 없으며, 후임 이사 3인 이상을 선임함과 동시에 임기만료로 갑,을,병,정의 퇴임등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선례

인용
이사 전원의 임기가 모두 만료되었으나 퇴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사들 사이에 순위 등의 구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 전원이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는 자로 되므로(상법 제386조 제1항 참조),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한, 이사들 중 일부에 대한 퇴임등기는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 (2000. 4. 19. 등기 3402-282 질의회답)

등기선례 제6-659호 — 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그 중 1인만에 대하여 사임으로 인한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제386조(결원의 경우)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일부 이사만 퇴임등기를 할 수 없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등기선례 제6-659호는 이사 전원의 임기가 모두 만료되었으나 퇴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사들 사이에 순위 등의 구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 전원이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는 자로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한 이사들 중 일부에 대한 퇴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고 봅니다.
후임 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례의 회사는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 두는 것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자본금이 50억원이고, 이사 갑, 을, 병, 정의 임기가 2024년 7월 31일 모두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 사이에도 순위 구별이 가능한가요?
선례는 이사 전원의 임기가 모두 만료되었으나 퇴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사들 사이에 순위 등의 구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사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 상황이라면 후임 이사 선임과 함께 전원의 퇴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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