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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27.
결론

주식회사 00이 신임이사로 김갑수를 선임하고 그 선임등기를 신청합니다.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이사를 등기할 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취임년월일을 등기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은 취임하는 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는지에 관한 상업등기 선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례

주식회사 00이 신임이사로 김갑수를 선임하고 그 선임등기를 신청합니다.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도 첨부를 하는데요.

이사를 등기할 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취임년월일을 등기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은 취임하는 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에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나옵니다.

행정 전산망에 기록된 정보를 출력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인감증명서상의 그것이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갈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업등기 선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물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의 용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용도가 다르다고 하여 기재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인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2. 관련 상업등기선례

상업등기선례 제2-34호
회사의 임원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현행 회사의 임원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1.01.03 [상업등기선례 제2-34호]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이 담당하는 바, 영사관의 인증도 우리나라 공증인이 한 인증과 다를 바 없으므로(「재외공관공증법」 제1조, 제2조, 제13조, 제27조, 제33조 참조), 회사의 임원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 첨부할 수 있다.(2011. 1. 3. 사법등기심의관-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재외공관공증법 제1조, 제2조, 제13조, 제27조, 제33조, 상업등기규칙 제84조 제3항, 제95조, 제104조 제2항, 제105조 제1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3. 참조조문과 참조판례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③ 삭제 <2016.5.29>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722
  1. 법인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 신청시 임원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54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였는바,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이라고 할 것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동일성 및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도 담보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도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될 수 있다(1992. 12. 30. 등기 제2662호 통첩 참조).

자주 묻는 질문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는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입니다. 법인의 설립·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임원에 관한 등기에는 이런 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사본도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증도 그 사람의 동일성과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기재내용의 진실성도 담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임원의 주소를 증명하실 서면이 마땅치 않다면 주민등록등·초본 외에 어떤 서면이 인정되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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