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임일과 중임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27.
결론[주식회사 사내이사의 중임일]에 관한 상업등기선례를 읽어 보시고 중임일을 이해하면 그건 상당한 법률지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지극히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리면, 이사나 대표이사 감사 등이 임기가 만료된 날 다시 선임을 하는 경우 이를 중임 이라 합니다.
등기도 임기만료퇴임과 선임 이렇게 하지 않고 중임 하나로 처리합니다.
아래 예규에 의하면 임기만료 다음날인 중임일이 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실무는 임기만료일을 중임일로 하고 있으며 상업등기 선례에도 [형식적 심사권만이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에 기재된 중임일을 등기원인일자로 등기 하여야 한다.]라 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중임일을 계산하는 것이 생각보다 무척 어렵습니다. [주식회사 사내이사의 중임일]에 관한 상업등기선례를 읽어 보시고 중임일을 이해하면 그건 상당한 법률지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지극히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리면, 이사나 대표이사 감사 등이 임기가 만료된 날 다시 선임을 하는 경우 이를 중임 이라 합니다. 등기도 임기만료퇴임과 선임 이렇게 하지 않고 중임 하나로 처리합니다. 아래 예규에 의하면 임기만료 다음날인 중임일이 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실무는 임기만료일을 중임일로 하고 있으며 상업등기 선례에도 [형식적 심사권만이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에 기재된 중임일을 등기원인일자로 등기 하여야 한다.]라 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사내이사의 중임일에 관한 상업등기 선례
1. 중임일 계산에 관한 등기선례
인용
1. 임기가 2년인 사내이사가 2013년 3월 29일 취임하였고, 2015년 3월 29일이 일요일인 경우, 중임일자가 2015년 3월 29일인지 아니면 2015년 3월 31일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간의 기산점 및 만료점에 대해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야 한다(민법 제155조 및 대판 2007. 8. 23. 2006다62942, 대판 2009. 11. 26. 2009두12907 참조).2. 취임일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 되어 2013년 3월 30일 0시에 임기가 기산되므로 2015년 3월 29일 24시에 임기가 만료 되지만(민법 제157조 참조),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므로 일요일 다음날인 2015년 3월 30일(월요일) 24시에 임기가 만료된다. 따라서 중임일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의해 2015년 3월 31일 0시이다. 다만, 2013년 3월 29일이 취임일이 아니고 중임일이라면 2013년 3월 29일 0시가 임기의 기산점이므로 민법 제157조 단서에 의해 초일 불산입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3. 초일을 산입하는 특별한 약정과 민법제161조(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에는 2013년 3월 29일에 임기가 기산되어 2015년 3월 28일 24시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중임일은 2015년 3월 29일 0시가 된다. 따라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중임일을 최초의 취임일이나 그 이전(2년전)의 중임일자와 동일한 날짜로 일치시킬 수 있다.4. 한편 형식적 심사권만이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에 기재된 중임일을 등기원인일자로 등기 하여야 한다.
(2015. 5. 18. 사법등기심의관-787 질의회답)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제386조(결원의 경우)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중의 중임
주식회사 00의 사내이사 김갑수는 2024년 8월 27일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주시회사 김갑수는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도중이 회사는 2024년 9월 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 김갑수를 사내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사례의 경우 임기만료 퇴임일과 재선임일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경우입니다. 김갑수가 8월 27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퇴임일과 재선임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중임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임기만료퇴임등기와 선임등기를 신청합니다.
인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의 임기가 1994. 6. 25.자로 이미 만료되었고 임시주주총회에서 1996. 3. 25.자로 다시 홍길동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경우에는, 홍길동이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사실상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및 새로운 취임등기를 하여야 하고,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선에 의한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에 하는 중임등기를 할 수는 없다.
(1998. 11. 11. 등기 3402-1127 질의회답)
등기선례 제5-843호 — 대표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선에 의한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중임등기 가부 · 선례 원문 보기
3. 중임등기의 첨부서류
서식
중임등기를 할 때에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만, 중임하는 이사의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505-1호 — 주식회사 사내이사의 중임일 · 선례 원문 보기
제정 2015. 5. 18. [상업등기선례 제201505-1호, 시행 ]
상업등기선례 제1-373호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의 등기방법, 임원이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게 되어 정관에 정한 임원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등기방법 · 현행현행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의 등기방법, 임원이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게 되어 정관에 정한 임원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등기방법 제정 2003.11.14 [상업등기선례 제1-373호] 1. 동일한 조합원 총회에서 재선된 임원들이라도 등기요건(예컨대,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등)을 일부 임원만 구비하였다면 등기요건이 갖추어진 임원만을 먼저 등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2. 정관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임기만료일은 권리의무행사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만료일이므로 동일인이 다시 선임된 경우에도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에 하는 중임등기를 할 수는 없고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및 새로운 취임등기를 하여야 한다.3. 임원이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게 되어 정관에 정한 임원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하였다면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후임임원의 선임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2003. 11. 14. 공탁법인 3402-2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691조 참조예규 : 제187호, 제489호 참조선례 : 제153항, 제358항, 제359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 병역법위반
[1]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병역법은 기간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2]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 피고인이 ‘2011. 8. 4.(목요일) 13:30까지 입영하라’는 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 기간이 만료되므로 2011. 8. 8.(월요일)이 지정된 소집기일부터 3일째가 되는 기간의 말일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1. 8. 8. 오전에 입영할 의사를 밝힌 이상 병무청 담당자는 피고인에게 지연입영을 시키는 등의 구제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지연 입영기일이 경과하여 입영할 수없다고 잘못 안내함으로써 입영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2907 —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
[1]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한편 광업법 제16조는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서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된 구역의 경우 그 광업권이 소멸한 후 6개월 이내에는 소멸한 광구의 등록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법에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광업법 제16조에 정한 출원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2] 광업권설정 출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인 2007. 7. 28.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는 마지막 날인 2008. 1. 27.이 일요일인 경우, 그 출원제한기간은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08. 1. 28. 만료된다고 본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07. 08. 23. 선고 2006다62942 — 보증금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155조에 의하면 법령이나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위 원칙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중임등기에 주민등록초본도 첨부해야 하나요?
첨부하지 않습니다. 중임등기에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중임하는 대표이사도 인감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신고했던 인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임등기를 준비하신다면 중임일을 임기만료일로 할지 다음날로 할지 먼저 정하시고, 첨부 서류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153호 — 대표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선에 의한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중임등기 가부 · 선례 원문 보기
대표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선에 의한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중임등기 가부와 관련한 상업등기선례
제정 1998. 11. 11. [상업등기선례 제1-153호, 시행 ]
중임등기를 할 때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첨부하는지 여부
중임등기를 하는 대표이사가 인감신고를 다시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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