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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회사의 폐쇄 등기부 발급 또는 열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29.
결론

그러다가 등기할 사항을 타자로 치기 시작합니다.

바인더식으므로 타자로 등기할 사항을 친 후에 이를 등기부에 편철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전자정부 시대로 넘어가면서 전자기록장치에 등기할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전자기록장치에 기록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굳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회사의 폐쇄 등기부를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등기부의 형태가 시대마다 달라 찾는 방법도 달라지는데 그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1. 등기부의 변천과 폐쇄등기부

법인이나 회사의 폐쇄 등기부를 발급 또는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 보기 전에 등기부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일제 강점기나 1980년대에는 등기책 이라 하여 책으로 만들어진 등기부에 등기할 사항을 손글씨로 기재했습니다. 그러다가 등기할 사항을 타자로 치기 시작합니다. 책으로 만들어진 등기부에 타자로 등기사항을 치는 것이 가능하지 않자, 바인더식 등기부로 바꿉니다. 바인더식으므로 타자로 등기할 사항을 친 후에 이를 등기부에 편철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전자정부 시대로 넘어가면서 전자기록장치에 등기할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상업등기법 제20조(폐쇄한 등기기록)
제20조(폐쇄한 등기기록)① 폐쇄한 등기기록은 법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에 따로 기록하여 보관한다.②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③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과 증명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④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5조에 따른 종이 폐쇄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폐쇄등기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등기책이나 바인더식으로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를 발급받으려면 등기책이나 바인더 등기부를 보관하고 있는 해당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부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서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가지고 있던 등기부를 복사하여 민원인에게 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전자기록장치에 기록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굳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터는 법인등기부등본이라 하지 않고, 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법원은 등기책이나 바인더식 등기부를 책으로 보관 하고 있으며, 이를 전자촬영하여 생성된 이미지 형태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등기책이나 바인더식 등기부를 종이 폐쇄등기부(이하 '폐쇄등기부'라 합니다)라 칭 합니다.

리스크 · 폐쇄등기부 발급·열람업력이 오래된 회사가 과거의 등기된 사항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폐쇄등기부를 발급받거나 열람해야 합니다.

열람이란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2. 종이 폐쇄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그러면 종이 폐쇄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등기부 중 일부)을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종이 폐쇄등기부에 대한 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은 발급신청서에 법인의 종류, 상호(명칭), 신청 통수,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부 등ㆍ초본의 종류를 기재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종이 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은 관 할 등기소 외의 다른 등기소에서도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부분의 종이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하였으므로 폐쇄등기부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전국 어느 등기소이던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중 관련 내용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3. 10. 13. [등기예규 제1776호, 시행 2023. 12. 1.]

등기예규 제호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예규 원문 보기

6. 종이 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의 발급

가. 발급신청 1) 종이 폐쇄등기부에 대한 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은 별지 제1호 양식의 발급신청서에 법인의 종류, 상호(명칭), 신청 통수,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부 등ㆍ초본의 종류를 기재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이 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은 관할 등기소 외의 다른 등기소에서도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2) 폐쇄등기부 초본의 발급신청 ㈀ 신청인은 위

1)의 사항 외에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부의 "란"(특정 임원, 지점 또는 지배인을 특정하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함) 또는 "면"을 특정하여 그 초본을 신청할 수 있다. ㈁ 종이 폐쇄등기부의 초본을 신청하기 위하여 해당 등기부를 열람할 때에는 열람수수료가 면제된다.

발급신청의 처리기준 폐쇄등기부 등ㆍ초본 발급담당자는 발급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접수증에 발급예정시간을 기재하여 교부한다.

리스크 · 기준과 다른 처리다만 다른 다량신청사건의 유무, 등기부의 면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과 다르게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가) 종이 폐쇄등기부의 경우: 신청 후 24시간 이내 작성 교부 나)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의 경우(ㄱ) 10면 이하: 신청 후 2시간 이내 작성 교부(ㄴ) 11면 ~ 50면: 신청 후 24시간 이내 작성 교부(ㄷ) 51면 이상: 50면당 1일의 비율로 작성 교부 인터넷에 의한 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상 고지받은 시간을 발급예정시간으로 한다. 교부 지연시의 통지 위

1)의 경우 담당직원의 유고나 질병, 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접수증에 기재된 예정시간 내에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고, 새로운 발급예정시간을 고지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조치가) 발급담당자는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지배인, 상호사용자,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 중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전산 또는 수작업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가리는 조치를 한 후 발급한다. 나) 전환사업소는 인터넷에 의한 발급예약 또는 발급면수가 과다한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는 조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등ㆍ초본의 작성 1) 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은 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하여 생성된 이미지를 출력하여 작성 하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된 이미지가 없거나 신청인이 특별히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이 폐쇄등기부를 등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폐쇄등기부 초본은 신청인이 청구한 부분에 해당하는 면을 등사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3) 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은 폐쇄등기부를 등사한 것에 아래의 증명문과 등기관인 표시, 성명, 증명연월일을 표시하여 발급한다. 다만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하여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미지를 출력한 것에 등기관인 표시와 성명 대신에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표시하여 발급한다. "이 등(초)본은 폐쇄된 등기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3. 폐쇄등기부의 열람

7. 폐쇄등기부의 열람

가. 열람신청 1) 폐쇄등기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양식의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종이 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 열람은 관할 등기소 외에 다른 등기소 에서도 할 수 있다. 2) 폐쇄등기부 열람의 경우 위

6. 나.의 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의 발급신청 처리기준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나. 열람의 방법 1) 폐쇄등기부 열람은 전자촬영하여 생성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를 등기소에 비치된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방법으로 하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된 이미지가 없거나 신청인이 특별히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이 폐쇄등기부를 보는 방법으로 한다. 2) 신청인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양식에 준하여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받는 방법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다.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조치 폐쇄등기부 열람의 경우

6. 나. 4)의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조치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라. 열람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열람업무 담당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제시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순서에 따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열람은 지정된 열람석에서만 하도록 하고 등기소장은 열람 시 열람업무 담당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열람업무 담당자는 등기부의 열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열람대를 이석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이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 열람업무 담당자는 열람 중 등기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등기부책 1권을 신청인에게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열람 신청한 등기용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정 부분을 제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열람 시, 필기구는 반드시 연필만 사용하도록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폐쇄된 등기부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책이나 바인더식으로 남아 있는 것을 종이 폐쇄등기부라 하며, 대법원은 이를 책으로도 보관하고 전자촬영하여 생성된 이미지 형태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느 등기소에 가야 하나요?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 등·초본은 관할 등기소 외의 다른 등기소에서도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대부분의 종이 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하였으므로 전국 어느 등기소든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폐쇄등기부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전국 어느 등기소이든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하면 되지만,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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