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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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 선임 및 퇴임 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5.
결론

영업주에 갈음하여 지배인을 둔 장소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지배인이라 합니다.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합니다.

본점 또는 한 영업소에 수인의 지배인을 둘 수 있습니다.

영업주에 갈음하여 지배인을 둔 장소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 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을 지배인이라 합니다. 개인상인도 지배인을 둘 수 있으며, 회사도 지배인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상인이 아닌 자는 지배인을 둘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무사법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변리사법인, 각종 특수법인은 모두 상인이 아니므로 지배인을 둘 수 없습니다.

1)지배인은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자연인만 지배인 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은 지배인이 될 수 없습니다.

2)회사의 경우 (대표권 없는) 이사 가 지배인 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지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 '

3)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대표권 있는 이사)가 지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모든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지배인이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5)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합니다.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가, 이사가 2인 이상이면서 대표이사를 둘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지배인을 선임합니다.

개인상인도 지배인을 둘 수 있으며, 회사도 지배인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상인이 아닌 자는 지배인을 둘 수 없습니다.

1. 지배인의 자격 등

지배인은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자연인만 지배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은 지배인이 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경우(대표권 없는) 이사가 지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지배인이 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대표권 있는 이사)가 지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모든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지배인이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산중인 회사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지배인을 둘 수 없습니다.

2. 지배인을 둔 장소

지배인은 본점 또는 지점 별로 선임합니다.

한 지배인이 두 지점의 지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점도 영업이 이루어 지는 장소면 지배인을 둘 수 있습니다.

지배인은 둔 장소의 직원을 뽑거나 자를 수 있습니다.

3. 수인의 지배인

본점 또는 한 영업소에 수인의 지배인을 둘 수 있습니다.

수인의 지배인을 둘 경우 각자 지배인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할 경우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 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지배인 선임

개인상인일 경우 상인이 지배인을 선임합니다.

합명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의 과반수결의로 선임합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합니다.

합자조합은 무한책임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합니다.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합니다.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가, 이사가 2인 이상이면서 대표이사를 둘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지배인을 선임합니다.

유한회사는 이사 과반수 결의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5. 지배인선임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합니다.

지배인 선임등기를 할 때에는 개인상인 또는 회사별로 지배인 선임한 근거서류를 제출 합니다.

지배인을 선임한 근거서류가 예를 들어 이사회의사록 등 의사록일 때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습니다.

지배인의 취임승낙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인감을 신고하듯이 지배인도 그 인감을 등기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배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인의 인감신고를 선택사항이므로 인감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인감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인감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6. 개인상인의 지배인 선임을 할 때 등기할 사항

상업등기법 제50조(등기사항 등)
제50조(등기사항 등)① 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1. 지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 영업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3. 영업주가 2개 이상의 상호로 2개 이상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4. 지배인을 둔 장소 5. 2명 이상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정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7. 회사가 지배인을 선임할 때 등기할 사항

상업등기법 제51조(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제51조(회사 등의 지배인등기)① 회사의 지배인등기는 회사의 등기부에 하고, 합자조합의 지배인등기는 합자조합의 등기부에 한다.②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다.③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지배인을 둔 본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지점이 이전ㆍ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에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ㆍ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ㆍ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8. 지배인 대리권의 소멸

[지배인의 사임,해임,사망,파산,성년후견개시]/영업주의 파산/영업 또는 영업소의 폐지/영업주인 회사의 해산으로 소멸합니다.

지배인이 사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영업주나 회사가 지배인을 해임 할 수 있습니다.

지배인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임등기신청서에 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배인을 해임할 경우에는 지배인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9. 지배인과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①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②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12조(공동지배인)
제12조(공동지배인) ①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14조(표현지배인)
제14조(표현지배인) ①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감사는 지배인이 될 수 있나요?
지배인은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자연인만 지배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은 지배인이 될 수 없고, 회사의 경우 대표권 없는 이사는 지배인이 될 수 있으나 감사는 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지배인을 겸할 수 있나요?
회사의 경우 대표권 있는 이사인 대표이사는 지배인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모든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지배인이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산 중인 회사도 지배인을 둘 수 있나요?
둘 수 없습니다. 청산 중인 회사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리스크 · 감사는 지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11조(겸임금지)에 따라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므로, 감사를 지배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지배인을 두실 계획이라면 그분이 대표이사나 감사가 아닌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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