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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12.
결론

이번에 모회사의 감사를 자회사의 감사로 선임하려 합니다.

감사의 경우 상법에 겸임금지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

위 조항을 반대해석하면 자회사의 감사를 겸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춘필 법무사님. 블로그 구독자입니다.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회사의 감사를 자회사의 감사로 선임하려 합니다. 감사의 경우 상법에 겸임금지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는지요?

1. 질문

안녕하세요. 염춘필 법무사님. 블로그 구독자입니다.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회사의 감사를 자회사의 감사로 선임하려 합니다.
리스크 · 감사 겸임금지 의무감사의 경우 상법에 겸임금지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는지요?

제 블로그를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급적 회사와 관련된 각종 법률을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업무에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 411조에서 감사의 겸임금지와 관련한 사항을 정해 놓았습니다.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 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 의 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

2. 근거가 되는 조문

리스크 · 상법 411조상법 411조에서 감사의 겸임금지와 관련한 사항을 정해 놓았습니다.

3. 결론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 위 조항을 반대해석하면 자회사의 감사를 겸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실무에서도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감사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 겸임금지에 관한 상법조항

  1.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자주 묻는 질문

모회사 감사가 자회사 감사를 겸임할 수 있나요?
겸임하실 수 있습니다. 상법은 감사가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정할 뿐이므로, 반대해석하면 자회사의 감사를 겸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실무에서도 흔한가요?
흔합니다.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감사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회사 감사가 자회사 감사를 겸임해 선임하실 때는 상법 제411조의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직무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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