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퇴임하여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23.
결론주식회사 00의 정관상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입니다.
현재 00의 이사의 수도 3인입니다.
정관에서 정해 놓은 이사의 수에 못미치기 때문에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한 사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이사가 됩니다.
먼저 주식회사부터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00의 정관상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입니다. 현재 00의 이사의 수도 3인입니다. 이 이사들 중에 1인이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후임자 선임없이 사임서를 제출한 이사의 사임등기가 가능할까요? 사례와 같은 경우 이사의 사임등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관에서 정해 놓은 이사의 수에 못미치기 때문에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한 사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이사가 됩니다. 상법에는 이러할 때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이사가 된다고 법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이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이사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주식회사처럼 정관에 정한 이사의 수에 못미칠 경우에 후임자 선임없이 사임등기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재단법인의 이사가 사임하여 정관에 정한 이사의 수에 못미칠 때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사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주식회사와 같습니다. 다만, 재단법인의 경우 정관에서 당연직 이사를 정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자부의 00국장이 당연직 이사가 된다고 정해 놓은 경우입니다.
당연직 이사는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이사 선임절차 없이 인사발령만으로 이사의 직에 취임할 수 있으며, 퇴임할 수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당연직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정관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하고 퇴임하여 비록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에 결한다고 하더라도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직 이사의 퇴임등기만의 신청이 가능 합니다.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제386조(결원의 경우)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관련 조문과 선례
대법원 2010. 06. 24. 선고 2010다2107 —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1] 제1심에서는 이사회의 소집절차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서는 그 소집절차의 하자를 주장한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임기만료된 법인의 이사에게 후임 이사의 선임시까지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2. 상업등기선례
서식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퇴임하여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3. 민법이 결원을 다루는 방식
본문이 말한 대로 민법에는 상법 제386조와 같은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이사」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이 결원을 다루는 조문은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로,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민법법인에서는 퇴임 이사의 업무수행권을 판례(선례가 참조한 대법원 2010다2107 판결)가 메우고 있고, 이 선례도 그 법리 위에서 당연직 이사의 자동 자격상실만을 예외로 다룬 것입니다.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자주 묻는 질문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퇴임해 이사의 원수를 결하면 퇴임등기만 신청할 수 있나요?
당연직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사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그래서 당연직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정관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하고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에 결한다고 하더라도,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직 이사의 퇴임등기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상업등기선례 제202404-1호). 당연직이 아닌 이사가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이사에게 업무수행권이 인정됩니다.
재단법인도 마찬가지인가요?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는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이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재단법인의 이사가 사임하여 정관에 정한 이사의 수에 못 미칠 때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사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당연직 이사는 어떤가요?
선례는 당연직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정관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하고 퇴임하여 비록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다고 하더라도,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직 이사의 퇴임등기만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리스크 · 이사 원수를 결한 사임등기 — 정관에서 정해 놓은 이사의 수에 못미치기 때문에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한 사임등기를 할 수 없으며, 이때 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이사가 됩니다.
재단법인 당연직 이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하실 때는 정관에서 정한 자격상실 사유와 인사발령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361호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당연퇴직 되었을 경우의 등기방법, 조합장 직무대행자 등기 가능 여부(소극) 등 · 현행현행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당연퇴직 되었을 경우의 등기방법, 조합장 직무대행자 등기 가능 여부(소극) 등 제정 2003.12.01 [상업등기선례 제1-361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지역별수협의 조합장이 동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항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 되었다면 이로 인한 변경등기는 후임조합장의 선임등기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지역별수협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등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3. 12. 1. 공탁법인 3402-2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항, 제84조 제2항, 민법법인및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 제8조 제1항 참조예규 : 제325호 참조선례 : 제358항, 제368항, 제436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