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자격상실 등기(검토 사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27.
결론사외이사 사임서와 인감증명서 없이 사외이사 자격상실을 원인으로 퇴임등기가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큰새는 상장회사입니다.
따라서 상법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상법542조의8 3항에서 열거한 각호에 해당할 경우 사외이사직을 상실하며, 사외이사직을 상실한 이사는 자격상실로 퇴임합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직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사임 절차와 별개로 자격상실을 원인으로 한 퇴임등기를 하게 됩니다. 사외이사 자격상실 등기의 검토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사외이사 사임서와 인감증명서 없이 사외이사 자격상실을 원인으로 퇴임등기가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큰새는 상장회사입니다.
따라서 상법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상법542조의8 3항에서 열거한 각호에 해당할 경우 사외이사직을 상실하며, 사외이사직을 상실한 이사는 자격상실로 퇴임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상법 542조의8 3항 7호에서는 사외이사가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상법시행령 34조 5항 3호에서는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일 경우 해당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을 상실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주식회사 큰새의 사외이사 김갑동은 2023년 3월 25일 주식회사 큰새의 사외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주식회사 먼길의 이사로 2024년 2월 27일 취임하였습니다.
김갑동동은 주식회사 대로의 사내이사로 2024년 9월 5일 취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큰새의 사외이사 김갑동은 2024년 9월 5일 주식회사 대로의 사내이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에 해당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을 상실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외이사 김갑동의 사외이사직 퇴임등기는 사외이사의 사임서와 인감증명서 없이 퇴임원인일자 2024년 9월 5일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가능 합니다.
등기선례 제4-882호
법인의 대표권없는 이사의 변경등기신청시 인감증명 첨부 요부 · 현행현행 법인의 대표권없는 이사의 변경등기신청시 인감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4.07.14 [등기선례 제4-882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있어서 그 정관상 일정한 직(職)에 재직하는 자는 당연히 이사(당연직이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연직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시, 위의 직(職)이 공직(公職)인 당연직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직(職)에의 인사발령장을 제출하면 되며, 이 경우에 별도로 취임승낙서나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994. 7. 14. 등기 3402-6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제204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990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1. 사외이사직 상실 사유
-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 한다.
-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련 상업등기선례와 등기 서류
인용
사외이사 자격상실을 원인으로 한 퇴임등기 신청시 첨부할 서면에 관한 참조할 만한 상업등기선례
사외이사직 상실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제정 2007. 6. 20. [상업등기선례 제2-29호, 시행]
사외이사가 일정 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제2항)의 사외이사가 당해 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여 그 직을 상실한 경우(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제9호, 제191조의16제3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6제3항제2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04조제2항)으로서 ‘사외이사가 당해 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 할 수 있고, 그 신청서에 등기의 사유로서 이사가 퇴임한 뜻을 기재하면 된다.(2007. 6. 20. 공탁상업등기과-685 질의회답)
참조조문: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제9호, 제191조의16제1항, 제2항, 제3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6제3항제2호, 비송사건절차법 제204조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04조
제204조 삭제 <2007.7.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사외이사의 선임)
제54조의5 (사외이사의 선임)①증권회사(資産規模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證券會社에 한한다)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 이 條에서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증권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제191조의14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1.3.28, 2004.1.29>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07.7.19>1. 제191조의12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최대주주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4.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5.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系列會社를 말한다)의 임ㆍ직원(常務에 종사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ㆍ직원이었던 자6. 당해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7. 당해 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ㆍ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ㆍ직원이었던 자8. 당해 회사의 임ㆍ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ㆍ직원9. 기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⑥제2항 후단은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증권회사가 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1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080321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사외이사의 선임)
제191조의16 (사외이사의 선임)①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3.12.31, 2004.1.29>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8, 2004.1.29, 2007.7.19>③제54조의5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외이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2004.1.29>④「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임이사 또는 사외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로 본다. <개정 2007.7.19>⑤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2004.1.29>⑥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사외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4.1.29, 2008.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080321
- 사외이사 자격상실 관련 상법규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다.
-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6. 회사와 거 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사외이사 자격상실 관련 상법의 상장회사 특례규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 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사외이사 자격상실에 관한 상법시행령 규정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⑤ 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
자주 묻는 질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몇 명을 두어야 하나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일정 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외이사가 법이 정한 사유로 직을 상실했다면 자격상실을 원인으로 한 퇴임등기를 준비하시고, 첨부 서면은 관할 등기소의 처리 선례를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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