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이사선임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과 이들이 선임한 대표이사 선임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0. 4.
결론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주주총회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①그 결의 이후의 이사회결의에 무효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후속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내용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③절차상·내용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무효의 사유인지 또는 취소의 사유인지 등의 문제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거나(판결이유 포함), 등기부·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 자체에 의하여 무효임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 등이 없다면 등기관은 그 후속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을 것이다

사례의 경우 이사의 선임결의가 취소된 2인이 찬성하여 선임된 대표이사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00의 이사는 5명입니다. 이 중 이사 2인을 선임하는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이 이사 2인은 선임결의가 취소되었으므로 법원이 촉탁으로 이사직에서 말소합니다. 처음부터 이사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기존 이사 1명과 선임이 취소소가 된 이사 2명이 모여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적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사의 선임결의가 취소된 2인이 찬성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결의 취소가 되지 않은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됨)의 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1. 대법원 관련 등기선례

사례의 경우 이사의 선임결의가 취소된 2인이 찬성하여 선임된 대표이사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2.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

상법 제308조(창립총회)
제308조(창립총회)①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②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8조의2,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와 제435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제376조(결의취소의 소)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5.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6.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8.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9.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10.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11. 삭제<2024.9.20>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13.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16. 사건이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3. 불법하게 경료된 등기의 말소등기신청

상업등기선례 제1-67호
형사판결등본으로 불법하게 경료된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현행 형사판결등본으로 불법하게 경료된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1.11.20 [상업등기선례 제1-67호]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갑이 불법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등기를 하였으나, 갑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유 중에 갑의 무한책임사원의 등기는 불실기재라는 내용이 설시되어 있다면 위 형사판결등본을 첨부하여 갑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된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991. 11. 20. 등기 제2383호)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0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4. 해임이사에 대한 회복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331호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일부 이사가 해임되고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 법원의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해임이사에 대한 회복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현행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일부 이사가 해임되고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 법원의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해임이사에 대한 회복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1.07.05 [상업등기선례 제1-331호] 재단법인 이사회가 일부 이사의 해임 및 선임의 결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법원이 위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더라도 이에 기하여는 위 해임이사에 대한 회복등기를 할 수 없으며 위 이사회결의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선임이사의 취임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등기관이 직권에 의하여 회복등기를 하게 된다. (2001. 7. 5. 등기 3402-452 질의회답) 주) 선례 제354항 참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5. 이사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

등기예규 제719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 · 99991231 시행A가 대표이사겸 이사로, B·C가 이사로, D가 감사로 있던 "갑" 주식회사의 등기부에 90. 1. 12. 자로 A·B·C의 종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날 E·F가 이사로, C가 대표이사겸 이사로, H가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등기와 90. 3. 24. 자로 감사 D는 사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각 경료된 후, 갑 회사의 주주들이 갑 회사를 상대로 90. 1. 12. 자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기하여 말소등기촉탁이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사항을 말소함과 아울러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종전 이사 및 종전 감사의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91. 2.27. 등기 제432호 질의회답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결의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이사가 이미 사임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 선임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사가 사임하고 사임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사의 등기는 이미 말소되어 있으므로 이사 선임결의 취소의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등기관이 말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이 등기되어 있는 외에 등기기록상 현재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이사선임 결의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후속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말소하려면 당해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결이나 등기부·첨부서면상 무효임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