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은 의사록으로 이사의 취임승낙을 갈음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이사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선임기관의 선임행위와 선임된 이사의 취임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공증받은 의사록에 선임기관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인 이사의 취임승낙의 의사표시가 모두 있는 경우 별도의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지 않고 공증받은 의사록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의 인증서면에는 선임기관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인 이사의 취임을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의사록에 취임하는 이사가 해당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등기실무에서는 취임승낙서에 이사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선임기관의 선임행위와 선임된 이사의 취임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공증받은 의사록에 선임기관의 선임결의와 이사의 취임승낙의 의사표시가 모두 있는 경우 별도의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지 않고 공증받은 의사록만 제출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선임기관의 선임행위와 선임된 이사의 취임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이사 선임등기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므로, 선임기관의 선임행위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정보로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합니다.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로 취임승낙서에 이사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법에 의해 발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취임승낙서에 이사가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취임승낙서에 서명을 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도 됩니다. 외국공증인일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거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증받은 의사록에 선임기관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인 이사의 취임승낙의 의사표시가 모두 있는 경우 별도의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지 않고 공증받은 의사록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공증받은 의사록이 취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임기관의 결의에 따라 회사의 청약과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임용계약(위임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인증서면에는 선임기관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인 이사의 취임을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의사록에 취임하는 이사가 해당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등기실무에서는 취임승낙서에 이사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증받은 의사록에 선임기관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인 이사의 취임승낙의 의사표시가 모두 있는 경우 별도의 취임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등기선례
상법 제61조(상인의 보수청구권)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1. 취임승낙 갈음의 요건
- 상업등기규칙 제104조는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특별한 양식이나 형식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상업등기선례 제201507-4호 — 공증받은 의사록에 선임기관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인 이사의 취임승낙의 의사표시가 모두 있는 경우 별도의 취임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제정 2015. 7. 22. [상업등기선례 제201507-4호, 시행 ]
염법 추가 :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752호는 2014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