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할 때 단독대표를 새로 선출해야 할까?
결론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상장회사입니다.
공동대표이사 갑과 을이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몇 가지 논점을 정리합니다.
정관에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때 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공동대표규정을 폐지 합니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상장회사입니다. 공동대표이사 갑과 을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이사 규정을 페지 하고 대표이사을을 해임 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몇 가지 논점을 정리합니다.
1. 질문
자주 묻는 질문
1)이사회에서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꼭 폐지해야 단독대표 체제로 갈 수 있는지요?
정관에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때 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공동대표규정을 폐지 합니다. 그러면 기존 공동대표이사는 각자대표가 됩니다. 정관에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때 에는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대표권 제한규정)을 정해야 공동대표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를 각자대표로 하려면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폐지 해야 합니다.
2)공동대표규정을 폐지했을 경우 이사회 등에서 각자대표이사 선임 결의없이 공동대표가 각자대표가 되는지요?
공동대표에 관한 정관규정을 폐지하거나,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면 각자대표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각자대표로 선임하는 결의를 해야 비로소 공동대표가 각자대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 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대표규정을 폐지했을 경우 이사회 등에서 각자대표이사 선임 결의없이 공동대표가 각자대표가 됩니다.
공동대표에 관한 정관규정을 폐지하거나,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면 각자대표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각자대표로 선임하는 결의를 해야 비로소 공동대표가 각자대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 들이 있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2항(대표이사)
제389조(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참고 자료
대법원 행정처 발행 상업등기실무[2] 186쪽
대법원 1993.01.26 선고 92다11008 — 가등기및본등기말소
가. 2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공동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41%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집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나.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이사회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다. 어떤 사람이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점은 그가 기명주식의 이전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주주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되므로, 상대방이 이 점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 점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라.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마.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본등기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안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것을 안 날로부터 따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바.위 "마"항의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안 날을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정관에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를 폐지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