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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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대표이사 선임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0. 24.
결론

서울에 본점을 두 주식회사입니다.

주주는 중국인 1인이며, 이사 2인, 대표이사 1인입니다.

현 대표이사 겸 주주가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유지한 체 대표이사만 사임 합니다.

1. 사례

서울에 본점을 두 주식회사입니다. 자본금은 1억원입니다. 주주는 중국인 1인이며, 이사 2인, 대표이사 1인입니다. 현 대표이사 겸 주주가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유지한 체 대표이사만 사임 합니다. 중국인을 새로 이사로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가 대표이사가 됩니다. 오후 늦게 이와 같은 등기를 한다며 필요서류를 안내해 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새로 선임될 중국인 대표이사가 다음 날 오후에 출국할 예정 이라 합니다.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제389조(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새로 선임될 대표이사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대표이사 취임등기 관련서류를 중국에서 공증하고 아포스티유(중국도 아포스티유 가입국가임) 확인이나 대한민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취임등기 관련서류를 한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것이 훨씬 간편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니까, 다음날 오전 중으로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방법을 강구할 테니, 대표이사 등기 관련서류 중 외국인이 준비해 주어야 할 서류를 신속하게 보내 달라고 합니다.

2.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때

새로 선임될 중국인 대표이사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때 국내 공증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

서식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승낙서(법무사 작성): 취임승낙서는 한글/중국어/영어 어느 문자로 작성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중국어와 영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그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법무사사무실에서 번역이 가능하고, 중국어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번역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인감신고서(법무사 작성)

여권사본

주소관련서면(법무사 작성서면 또는 주소가 나오는 신분증 사본)

위 서류에 대해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의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외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새로 선임될 중국인 대표이사가 중국 또는 타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확인 또는 대한민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할 서류

서류는 위 2)와 같습니다. 다만 위 서류에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공증받은 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거나, 체류국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중국이 아닌 제3국에 임시 체류하는 경우에도 임시 체류지 국가에서 받으면 되며, 홍콩에 체류하는 경우 홍콩에서 받으면 됩니다.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그외에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서식
주주가 주주총회 공증을 하기 위한 공증용위임장에 서명을 하고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함(사례의 경우 주주가 대한민국에 체류중임)
서식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사임서에 서명을 한 후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함/ 대표이사 사임서에 법인인감날인하는 방법도 가능함 - 이때에는 사임서 공증이 필요하지 아니함/ 대표이사가 인감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 1부 첨부함)

회사가 준비해 주어야 할 서류

생략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대표이사 서류를 본국에서 공증해야 하나요?
본국에서 공증받고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더 간편한 방법이 있나요?
새로 선임될 대표이사가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한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시는 편이 훨씬 간편합니다.
한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면 대표이사 개인의 인감증명서도 필요한가요?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시면 대표이사 개인의 다른 서류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준비하신다면 그분이 국내에 계신 동안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등기선례 제7-13호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또는 이전)하기 위한 절차 · 현행현행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또는 이전)하기 위한 절차 제정 2002.03.21 [등기선례 제7-13호] 국내 부동산에 등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인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또는 이전)하기 위하여 국내에 있는 특정인에게 그 말소(또는 이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여 등기원인에 관한 법률행위(해지증서 또는 양도증서 작성)와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이 경우 수임인이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서류 중 위임장에 관하여는 여기에 기재된 서명(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 하고, 위임장 등이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02. 3. 21. 등기 3402-184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9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Ⅰ제43항, Ⅴ 제23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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