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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모두 사임하는 경우 사임서 작성방법과 날인하는 인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0. 28.
결론

주식회사 큰새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전인산이 사임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내이사 사임서와 대표이사 사임서를 각각의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업무의 편의상 동일서면으로 사임주체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표시하여 사임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실무에 있어서는 별개로 작성하는 경우보다 하나의 서면으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사임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식회사 큰새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전인산이 사임을 합니다. 사임서를 어떻게 작성할 지와 작성한 사임서에 어떤 도장을 날이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1. 사임서 작성

원칙적으로 사내이사 사임서와 대표이사 사임서를 각각의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업무의 편의상 동일서면으로 사임주체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표시하여 사임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실무에 있어서는 별개로 작성하는 경우보다 하나의 서면으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사임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 반드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를 사임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대표이사 사임서와 사내이사 사임서를 각각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할 때 대표이사 사임서에는 법인인감, 사내이사 사임서에는 개인인감을 날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인감을 신고한 자는 그 인감을 신고한 직위를 사임할 때 법원에 신고한 인감(법인인감)을 날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별도로 작성한 사내이사 사임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해도 등기가 될까요?
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 사임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할 수 있지만, 사내이사 사임서게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것을 등기소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내이사 사임서에는 반드시 개인인감을 날인해야 사내이사 사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사임서에 법인인감만 날인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사임서를 동일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날인하는 인감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로서 등기소에 제출된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것은 진정성 확보에 부족하므로 인감증명법상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련 상업등기선례

인용
동일인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모두 사임하는 경우 사임서 작성방법과 날인하는 인감 제정 2017. 11. 14. [상업등기선례 제201711-1호, 시행1. 동일인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모두 사임하는 경우 각 지위별로 별도서면으로 사임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업무의 편의상 동일서면으로 사임주체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표시하여 사임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 하다.2. 동일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날인하는 인감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로서 등기소에 제출된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것은 진정성 확보에 부족하므로 인감증명법상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7. 11. 14. 사법등기심의관-3805 질의회답)

상업등기선례 제201711-1호 — 동일인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모두 사임하는 경우 사임서 작성방법과 날인하는 인감 · 선례 원문 보기

인용
참조조문: 상업등기규칙 제130조, 제154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 제1-156호
상업등기규칙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사임서를 동일서면으로 작성하실 때는 사임주체를 명확히 기재하고 개인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를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156호
수용자(감사)가 우무인을 찍고 참여 교도관이 당해 수용자의 우무인임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사임서를 첨부하여 감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감사의 인감증명의 첨부 요부 · 현행현행 수용자(감사)가 우무인을 찍고 참여 교도관이 당해 수용자의 우무인임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사임서를 첨부하여 감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감사의 인감증명의 첨부 요부 제정 1999.05.10 [상업등기선례 제1-156호] 수용중인 주식회사의 감사가 사임서를 작성한 후 교도관집무규칙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손도장을 찍고, 사임서의 작성시 참여한 교도관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당해 감사의 손도장임을 증명한 경우에도 당해 감사의 퇴임등기신청서에는 위 사임서의 인감에 관하여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9. 5. 10. 등기 3402-49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4조, 교도관집무규칙 제13조 참조예규 : 제752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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