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의 사내이사 중 1인의 대표이사를 두었다가, 대표이사직만 사임하여 각자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0. 28.
결론주식회사 큰새는 자본금이 1억원입니다.
이사는 2명으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전인산, 사내이사 김길동인데 대표이사 전인산이 사내이사직을 유지한 체 대표이사만 사임을 합니다.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제3조2항 2호에 의하면 [회사가 이사를 2명으로 하고 각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경우 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라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가 이사를 2명으로 하는 경우 에는 1)사내이사로 하여야 하며, 별도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 각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어느 법무사가 등기를 신청했다가 보정명령을 받아 염법의 의견을 구한 바, 이에 대한 염법의 의견을 요약해서 올려 놓습니다.
1. 사례
주식회사 큰새는 자본금이 1억원입니다. 이사는 2명으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전인산, 사내이사 김길동인데 대표이사 전인산이 사내이사직을 유지한 체 대표이사만 사임을 합니다. 법원에 전인산의 대표이사직 사임등기와 각 사내이사의 주소 추가기입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관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 이사를 2명으로 하는 경우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가 이사를 2명으로 하는 경우 에는 1)사내이사로 하여야 하며, 별도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 각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2)사내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1인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1인, 사내이사 1인이 됩니다. 3)사내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2인을 둘 수 있으며, 대표이사 2인이 각자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고, 공동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2인 모두 대표이사겸 사내이사가 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 현행현행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제정 2017.09.27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1.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및 제383조 제6항에 의하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명인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 회사는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 뿐 따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없다.2.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러한 정관규정에 의해서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으나,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고 회사가 그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6항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2017. 9. 27. 사법등기심의관-32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제389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주식회사 큰새는 사내 이사가 2인으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전인산산이 대표이사직 만 사임하고,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내이사 전인산, 사내이사 김길동으로 하는 사내이사만 2인이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인 전인산이 대표이사직만 사임함에 따라 사내이사 2인이 남게된 것이고, 사내이사가 2인인데 그중에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내이사가 각각 회사를 대표하므로, 별도의 다른 절차 없이 사내이사 2인이 각각 회사를 대표이사는 사내이사가 된 것이고, 이에 따라 각각의 사내이사의 주소를 추가로 등기해 주면 될 뿐, 대표권있는 사내이사로 되기 위한 주주총회를 별도로 개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관련 예규
제3조 (이사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
제3조 (이사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표권 있는 이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1호의 회사가 이사를 2명으로 하고 각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가 두 명인 회사는 대표이사를 어떻게 둘 수 있나요?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를 따로 두지 않아 각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게 하거나, 사내이사 중 한 명을 대표이사로 두거나, 두 명 모두를 대표이사로 둘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직만 사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내이사직을 유지한 채 대표이사만 사임하면 대표이사를 두지 않은 형태가 되어 각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다.
그때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등기관이 보정명령으로 결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대목입니다. 사임만으로 대표 형태가 바뀌는 것인지, 별도의 결의로 정해야 하는 것인지를 등기소와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표이사직만 사임하실 계획이라면 등기소에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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