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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0. 30.
결론

법무사 일을 하다 보면 등기를 신청할 때 습관적으로 여러 서류들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면,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등기되어 있는 대표이사의 주소와 개인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이 주소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관이 대표이사의 전 주소가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라고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된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인감증명서의 그것과 일치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가 다르다 하더라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한다면 등기관이 이를 문제삼을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법무사 일을 하다 보면 등기를 신청할 때 습관적으로 여러 서류들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할 때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상업등기선례를 소개합니다.

법무사 일을 하다 보면 등기를 신청할 때 습관적으로 여러 서류들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 내용과 관계없이 습관적으로 회사 정관을 첨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퇴임등기를 할 때에도 퇴임을 하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는 예가 많습니다. 염법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담당자에게 물어봅니다.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할 때 왜 항상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나요? 혹시 무슨 이유가 있어요?]

[법무사님,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할 때 전주소 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대표이사의 전주소 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라는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1. 인감증명서 주소와 등기부 주소가 다른 경우

대표이사가 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면,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등기되어 있는 대표이사의 주소와 개인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이 주소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관이 대표이사의 전 주소가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라고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된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인감증명서의 그것과 일치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가 다르다 하더라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한다면 등기관이 이를 문제삼을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와 개인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일치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니이 경우에는 대표이사 변경등기 신청서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주지 마셔요.

2. 관련 상업등기선례

인용
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상업등기선례 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3. 5. 14. [상업등기선례 제2-38호, 시행] 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다. (2013. 5. 14. 사법등기심의관-1781 질의회답)
  1. 참조조문: 상법 제180조, 제183조, 제269조, 제317조, 제549조, 상업등기법 제64조, 제77조, 제81조, 제109조, 상업등기규칙 제59조
상법 제180조(설립의 등기)
제180조(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183조(변경등기)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69조(준용규정)
제269조(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삭제 <2024.9.20>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49조(설립의 등기)
제549조(설립의 등기)①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1.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삭제 <2024.9.20>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법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제63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업등기법 제77조(말소등기의 신청)
제77조(말소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업등기법 제81조
제81조 삭제 <2024.9.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업등기규칙 제59조(해산한 회사의 등기기록 폐쇄 등)
제59조(해산한 회사의 등기기록 폐쇄 등)① 법 제19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에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을 신고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로 등기기록이 부활된 때부터 5년이 지난 때에는 등기관은 다시 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③ 삭제 <2024.11.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대법원 2008.12.15 선고 2007마1154 —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1]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239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2]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라 함은 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음이 외형상 명백히 밝혀진 때를 말한다.[3]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에 의하면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등기신청에 같은 법 제159조 각 호의 사유가 없는 이상 선행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실행한 후 나중에 접수된 등기신청은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59조 제3호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4]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는 없다.따라서 등기관이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제10호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하여도 그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등기부 및 신청서와 법령에서 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서면의 제출을 받거나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할 때 왜 항상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나요? 혹시 무슨 이유가 있어요?
법무사님,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할 때 전주소 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대표이사의 전주소 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라는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전주소가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않을 때 등기관이 보정을 명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처음부터 주민등록초본을 달라고 해서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일응 수긍이 가긴 하지만, 염법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대표이사가 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면,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등기되어 있는 대표이사의 주소와 개인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이 주소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관이 대표이사의 전 주소가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라고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된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인감증명서의 그것과 일치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가 다르다 하더라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한다면 등기관이 이를 문제삼을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와 개인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일치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니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 변경등기 신청서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주지 마셔요.]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신청하실 때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등기부와 다르다면 전 주소 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첨부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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