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도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는 이사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의 퇴임으로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법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의 수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그 이사는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로 남아 회사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 이사를 대표이사로 세울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1. 회사가 두어야 하는 이사의 수
상법에 의하면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이사의 수를 3인 이상 두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이사의 수를 정관에서 정할 수 있는데, 정관에서 이사의 수를 정할 때에는 상법에서 정한 이사의 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
어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못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사가 임기가 만료되면 임기만료로 퇴임하여야 한다. 이사의 퇴임으로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라 합니다.
3.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사의 보수를 받고,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는 이사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4. 근거 조문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제386조(결원의 경우)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2007.03.29 선고 2006다83697 —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등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최저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퇴임한 이사 전원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는지 여부(적극)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는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의결권을 쓰는 것과 함께 보수 수령도 이사와 똑같이 인정되는 지위입니다.
이사를 몇 명 둬야 하는지 기준이 있나요?
자본금 규모로 갈립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는 3인 이상, 미만 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상법 383조). 정관으로 이사 수를 정할 때도 이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 상태는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임기는 끝났는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대로 퇴임시키면 회사가 이사 수 기준을 채우지 못하므로, 대체자가 들어올 때까지 이사 구실을 계속합니다.
임기가 만료된 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실 예정이라면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와 현재 이사의 수를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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