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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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를 발행할 때 임원의 보수와 노동자의 임금으로 주금납입채무와 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8.
결론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인수인의 요청으로 신주발행회사가 동의를 할 경우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와 회사가 신주인수에게 지고 있는 채무(신주인수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출자전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원의 보수와 노동자의 임금으로 주금납입채무와 상계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금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임원의 보수와 노동자의 임금으로 주금납입채무와 상계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1. 왜 이런 검토를 해야 하냐구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43조(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 임원의 보수와 상계

  1. 먼저 임원의 보수를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검토 해 보겠습니다.
  2. 주식회사 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합니다.

2. 검토의견이 딛고 선 상법 조문

첫머리의 「회사가 동의를 할 경우 상계(출자전환)할 수 있다」의 좌표는 상법 제421조 제2항입니다.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 뒤집어 읽으면, 회사가 동의하면 상계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것이 출자전환의 상법상 통로입니다. 그리고 「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의 좌표는 제388조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상법 어디에도 보수를 통화로 지급하라거나 상계를 금지하는 조문이 없으므로, 임원 보수의 출자전환은 이 두 조문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검토의견의 짜임입니다.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2003. 09. 26. 선고 2002다64681 — 퇴직금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2]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3. 노동자의 임금과 상계

리스크 · 임금 상계의 제한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만 상계가 허용됩니다.
  1. 노동자의 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계약 서류의 보존)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23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제492조(상계의 요건)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 퇴직금 · 판례 원문 보기

4. 사례에 대한 결론

사례의 경우 원하는 노동자 한하여, 원하는 금액만큼, 노동자의 요청으로 주금납입채무와 상계를 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 1항 본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혹시 근로기준법이나 상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까요?
임원은 사용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법에서도 임원의 보수를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회사의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를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으로 주금납입 채무를 상계하시려면 해당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요청과 동의를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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