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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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 판단시 제외되는 청약의 권유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13.
결론

주식회사 큰새(비상장회사)이 주주 대상 유상증자를 합니다.

주주가 500명이 넘으며, 신주발행금액이 1백억원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공모에 해당할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공모(모집•매출)의 해당 범위는 청약을 권유받는 자를 기준으로 50인* 이상으로 판단 합니다.

주식회사 큰새(비상장회사)이 주주 대상 유상증자를 합니다.

주주가 500명이 넘으며, 신주발행금액이 1백억원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공모에 해당할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공모(모집•매출)의 해당 범위는 청약을 권유받는 자를 기준으로 50인* 이상으로 판단 합니다.

금번 청약의 권유대상자에 과거 6개월 이내 해당 증권과 "동일 증권"에 대하여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합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그 주주는 청약의 권유자에서 제외하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큰새가 주식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도 50인 산정시 포함되므로,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 하려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이 신고가 수리되어야 합니다.

모집, 매출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자료는 다음에 올려 놓겠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② 제1항에 불구하고 증권의 종류, 발행예정기간, 발행횟수, 발행인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기재한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괄신고와 관련된 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③ 발행인은 제1항의 신고서와 제2항의 일괄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라 한다)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예측정보"라 한다)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1. 매출규모ㆍ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그 밖의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2. 자본금규모ㆍ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3.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그 첨부서류에 이미 제출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5.28>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⑧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7.10.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제외되는 청약의 권유자

인용
< 모집 또는 매출 판단시 제외되는 청약의 권유자(영 §11①) > 구 분 내 용 연고자 ◦ 발행인의 최대주주(본인 및 특수관계인 소유주식 합산) 및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소유 주주 ◦ 발행인의 임원(「상법」 §401의2①에 의한 업무집행지시자 포함)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그 주주(단, 주식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도 50인 산정시 포함함) ◦ 외국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 설립중인 회사의 경우 그 발기인 ◦ 금융위가 정하는 자 - 발행인(설립중인 회사 제외)의 제품을 원재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발행인(설립중인 회사 제외)에게 자사제품을 원재료로 직접 공급하는 회사 및 그 임원 - 발행인(설립중인 회사 제외)과 대리점계약 등에 의하여 발행인의제품 판매를 전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임원 - 발행인이 협회 등 단체의 구성원이 언론, 학술 및 연구 등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설립중인 회사 포함)인 경우 해당 단체의 구성원 - 발행인이 지역상공회의소, 지역상인단체, 지역농어민단체 등 특정지역 단체의 구성원이 그 지역의 산업폐기물 처리, 금융・보험서비스 제공, 농수축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설립중인 회사 포함)인 경우 해당 단체의 구성원 - 발행인이 동창회, 종친회 등의 단체 구성원이 총의에 의하여 공동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설립중인 회사 포함)인 경우 해당 단체의 구성원 - 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주가 그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및 분할합병의 대가로 다른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받는 경우 그 주주 - 기타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연고자라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 전문 투자자 ◦ 국가 ◦ 한국은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은행 - 한국산업은행법 」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 」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 」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농업협동조합법 」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보험업법 」 에 따른 보험회사 - 금융투자업자[법§8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 - 증권금융회사 - 종합금융회사 - 자금중개회사 - 「금융지주회사법 」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법 」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 「산림조합법 」 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법 」 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 「신용협동조합법 」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외국 금융기관 ◦ 주권상장법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한국금융투자협회 -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거래소 - 금융감독원 - 집합투자기구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 「법인세법시행규칙」 §56의2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지방자치단체 -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 금융위원회에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한 법인 또는 단체(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는 제외) ∙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일 것 ∙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한 개인 ∙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액ㆍ자산 기준이나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충족할 것1. 소득액 기준: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본인의 직전년도 소득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본인과 그 배우자의 직전년도 소득액의 합계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일 것2. 자산 기준: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본인과 그 배우자의 총자산가액 중 다음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①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거주중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②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거주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③ 본인과 그 배우자의 총부채 중 거주중인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3. 전문성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 ㈎ 공인회계사ㆍ감정평가사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 법 §286①제3호다목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 영 §285③제1호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자 ㈑ 협회가 시행하는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에 준하는 국제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 ㈒ 법 §286①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 중 협회가 정하는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외국 정부 ∙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 외국 중앙은행 ∙ 상기 요건에 준하는 외국인 기타 전문가 -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 법 §335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라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

1. 연고자 목록 속 업무집행지시자의 좌표

연고자 목록의 「발행인의 임원(「상법」 §401의2①에 의한 업무집행지시자 포함)」이 가리키는 상법 제401조의2는, ①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②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③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이사의 책임 규정 적용에서 「이사」로 보는 조문입니다. 등기부에 오르지 않은 실질 경영자도 이 조문을 통해 「발행인의 임원」으로서 청약 권유자 50인 산정에서 제외되는 연고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개정 2020.12.29>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공모에 해당하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공모의 해당 범위는 청약을 권유받는 자를 기준으로 50인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이번 청약의 권유대상자에 과거 6개월 이내 해당 증권과 동일 증권에 대하여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합니다.
비상장회사의 주주는 어떻게 세나요?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그 주주는 청약의 권유자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주식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도 50인 산정 시 포함됩니다.
발행인의 최대주주나 임원, 계열회사도 우리사주공모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발행인의 최대주주 및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소유 주주, 발행인의 임원과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설립 중인 회사의 발기인 등이 연고자로서 제외됩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서 50인 산정 시 주주를 청약의 권유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사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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