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13.
결론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길은 자본금이 1억원이며 사내이사가 2인이고, 그중에 대표이사가 1인이었습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이사가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2인인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다가 보정이 나온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사가 2인일 경우에는 각각 사내이사로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사내이사 2인 중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등기를 할 수 있고, 각 사내이사 2인을 전부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1. 사례와 등기관의 보정
주식회사 한길은 자본금이 1억원이며 사내이사가 2인이고, 그중에 대표이사가 1인이었습니다.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사임하여, 주주총회에서 새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를 선임한 후 그 사임 및 취임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보정이 나왔습니다.
등기관의 보정사항은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사가 2인일 경우 이사회가 존재하지아니하므로, 상법 389조 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이 있어야만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지,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이 없다면, 이 회사는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 따라서 먼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관을 변경함과 동시에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거나 그러한 서면결의를 한 후, 해당 등기를 신청하라는 취지 였습니다.
염법 처음에는 등기관의 보정사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사가 2인이면 이사회가 구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고, 따라서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규정이 있던 없던, 상법 383조에 이사가 2인일 경우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법 383조를 찾아 보았는데, 이사가 2인일 경우 주주총회에서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2. 등기예규의 내용
리스크 · 대표이사 선임의 전제 —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뿐, 따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등기예규를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명인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때 에는 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는 것 이나,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 회사는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 뿐 따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3. 정관의 정비
그래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아래와 같이 수정했습니다. 제32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이사가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오늘은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배운 하루였습니다.
인용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에 관한 상업등기선례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제정 2017. 9. 27.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 시행]1.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및 제383조 제6항에 의하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명인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때 에는 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는 것 이나,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 회사는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 뿐 따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없다.2.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이 러한 정관규정에 의해서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으나,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고 회사가 그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6항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2017. 9. 27. 사법등기심의관-3220 질의회답)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 —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제389조(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참조조문: 상법 제383조, 제389조
4. 보정 괄호 속 상업등기법의 좌표
보정사항 끝의 「(상업등기법 제26조 제6호)」를 열어 보면, 제26조(신청의 각하)는 등기관이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 사유를 각 호로 정하는데 그 제6호가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다만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아니합니다(단서). 사례에서 등기관이 바로 각하하지 않고 정관변경 안건 추가를 요구하는 보정을 명한 것이 이 단서의 절차입니다.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5.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6.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8.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9.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10.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11. 삭제<2024.9.20>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13.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16. 사건이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이사가 2명인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등기예규는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뿐 따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사 2명을 모두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내이사 2인을 전부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고,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가 2명인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실 때는 정관에 선임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