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임기(보궐된 이사보다 선임된 이사의 수가 많은 경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18.
결론보궐 또는 증원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다루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니 보궐된 이사 보다 선임된 이사의 수가 많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루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계에서 쟁점이 되므로 이에 대한 염법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사례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다루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니 보궐된 이사 보다 선임된 이사의 수가 많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루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계에서 쟁점이 되므로 이에 대한 염법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2. 정관규정 사례 1
서식
[정관규정 사례 1]
제35조(임원의 보선과 증원) ①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이 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② 보선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다.
위와 같이 '보선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다른 이사의 전여임기와 같다'고 정관에 정한 경우,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이사가 A,B,C,D가 있고이 중에 D가 2024년 11월 18일 사임하고 같은날 주주총회에서 이사 F,G,H를 선임했을 경우 선임된 이사들은 보선 또는 증원된 경우입니다. 사례와 같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보선된 이사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누가 보선된 이사인지, 누가 증원된 이사인지 모르므로, 선임된 이사는 나머지 이사와 잔여임기가 같게 됩니다. 증원된 이사의 경우에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3. 정관규정 사례 2
서식
[정관규정 사례 2]
제35조(임원의 보선) ①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이 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와 같다.
위와 같이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여임기와 같다'고 정관에 정한 경우,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이사가 A,B,C,D가 있고이 중에 D가 2024년 11월 18일 사임하고 같은날 주주총회에서 이사 F,G,H를 선임했을 경우 선임된 이사들은 보선 또는 증원된 경우입니다. 사례와 같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보 선된 이사를 D로 특정하고 G와 H는 증원된 이사일 경우에는 보선된 이사 D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이며, 증원된 이사 G와 H는 정관에서 정한 일반적 이사의 임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3인의 이사를 선임하면서 사임하는 이사 D의 보선된 이사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누가 보선된 이사인지 모르므로, 선임된 이사는 정관에서 정한 일반적 이사의 임기와 같습니다. 누가 보선된 이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근거가 되는 조문과 선례
자주 묻는 질문
보선으로 뽑힌 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정관에 「보선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다」고 정해 두었다면 그에 따릅니다.
그만둔 이사보다 더 많이 뽑으면요?
주주총회에서 누가 보선된 이사인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누가 보선이고 누가 증원인지 알 수 없으므로, 선임된 이사 모두 나머지 이사와 잔여임기가 같아집니다. 증원된 이사도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정관에 증원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선에 관한 규정만 있다면 증원된 이사에게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총회에서 누구를 보선으로 뽑는지 특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165호
정관에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한다는 규정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보선한 경우 이사의 임기 · 현행현행 정관에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한다는 규정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보선한 경우 이사의 임기 제정 2003.06.10 [상업등기선례 제1-165호] 1.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상법은 최장기한에 관하여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회사의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또는 2년 등으로 정할 수 있다. 2.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 한다는 정관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사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한 경우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임기가 될 것이다. (2003. 6. 10. 공탁법인 3402-1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제2항 참조선례 : 제155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리스크 · 보선 이사 특정 여부 — 주주총회에서 보선된 이사를 특정하지 아니하면 누가 보선된 이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선임된 이사는 정관에서 정한 일반적 이사의 임기와 같게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실 때 누가 보선된 이사인지 특정하지 아니하면 선임된 이사는 정관에서 정한 일반적 이사의 임기와 같게 되오니, 누가 보선된 이사인지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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