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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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같은 날 사임하고 취임하는 경우에도 중임이라 할 수 있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21.
결론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사내이사 전인산은 2024년 11월 21일 사내이사직에서 사임을 합니다.

같은 날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전인산을 사내이사로 선임합니다.

'중임일 경우' 에는 전인산과 관련한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사내이사 전인산 2024.11.21. 중임]이라는 내용으로 등기를 신청 합니다.

그러면 등기도 신청한 바와 같이 [사내이사 전인산 2024.11.21. 중임]라 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사내이사 전인산은 2024년 11월 21일 사내이사직에서 사임을 합니다.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전인산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데, 이 경우에도 '중임'이라 할 수 있나요?

중임이란 무엇인가

  1. 여기서 드는 의문, 이사가 같은 날 사임하고 취임하므로이 경우에도 '중임'이라 할 수 있나요?
  2. 먼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부터 살펴봅니다.
  3. 그런데 ' 중임이 아닐 경우' 에는 [사내이사 전인산 2024.11.21.사임 / 사내이사 전인산 2024.11.21.취임]으로 등기를 신청 하며, 등기도 그렇게 됩니다.
  4. 따라서 이러한 질문을 할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5. 이사, 대표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 함과 동시에 시간적 간격 없이 같은 직에 선임될 경우(같은 날 취임승낙을 전제로 함) 이를 실무상 '중임'이라 합니다.
  6. 선임된 임원을 중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것 외에 임기만료로 퇴임해야 한다는 조건과 같은 직에 선임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7. 따라서 사임하거나, 해임되거나, 이사직 상실을 원인으로 퇴임한 경우 시간적 간격없이 같은 날 같은 직에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중임이라 할 수 없습니다.
  8. 기타비상무이사의 직에서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가,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도 중임이라 할 수 있을까요?
  9. 중임이 되기위해서는 같은 직에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10. 따라서 기타비상무이사의 직에서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가,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도 중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83조 제2항(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임기만료로 퇴임함과 동시에 같은 직에 선임되는 것이 중임인가요?
이사·대표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함과 동시에 시간적 간격 없이 같은 직에 선임되는 것을 실무상 중임이라 합니다. 같은 날 취임을 승낙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중임이 아니면 등기가 어떻게 되나요?
사임과 취임이 각각 따로 등기됩니다. 같은 날짜로 사임 등기와 취임 등기가 나란히 남게 되어 등기부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사임하고 같은 날 다시 취임하면 중임인가요?
중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간적 간격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임기만료»로 퇴임해야 한다는 조건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임으로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임기만료로 퇴임하는지, 같은 날 같은 직에 선임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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