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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개명 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21.
결론

대표이사가 개명을 했을 경우 등기부의 대표이사 성명을 변경하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생년월일)/주소를 등기하는데, 등기한 사항 중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을 준비하면 개명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개명했을 경우 등기를 해야 하는지, 준비할 서류 등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성명 변경등기

대표이사는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생년월일)/주소를 등기합니다. 등기한 사항 중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개명을 했을 경우 성명에 변경사항이 생겼으므로, 등기부의 대표이사 성명을 변경하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2. 등기 기간

대표이사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개명한 사실과 개명의 효력이 발생한 일자가 나오게 됩니다. 효력발생일로부터 본점에서 2주 이내에, 지점에서 3주 이내에 대표이사 성명 변경등기를 하게 됩니다.

2025년도부터 지점등기부 제도가 없어질 예정이니, 지점등기부를 별도로 개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점에서만 그 변경등기를 해 주면 됩니다.

3. 준비 서류

기본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을 준비하면 개명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4. 근거 조문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삭제 <2024.9.20>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 개명 시 회사가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317조 제1항이 주식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하나하나 열거한 조문인데, 대표권 있는 이사(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명은 등기된 성명에 변경이 생긴 것이므로 이 조문이 정한 등기사항을 바로잡는 변경등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표이사의 주소가 바뀌어도 개명 때와 같은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요?
같은 변경등기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상법 제317조 제1항은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함께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어서, 어느 항목이든 등기된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개명 때와 마찬가지로 변경등기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께서 개명을 하셨다면 먼저 기본증명서로 개명의 효력이 발생한 일자를 확인하시고 성명 변경등기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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