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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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이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25.
결론

일시이사는 일시감사나 일시대표이사 등에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필요하다고 이정할 때에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는데, 이사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행할 자를 일시이사 라 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자본금은 30억원입니다.

10억원 이상이므로 상법상이 회사의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시이사와 관련한 글을 꼭 쓰리라 몇 번을 다짐하다가 오늘 이 글을 씁니다. 일시이사는 일시감사나 일시대표이사 등에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일시이사와 관련한 글을 꼭 쓰리라 몇 번을 다짐하다가 오늘이 글을 씁니다.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필요하다고 이정할 때에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는데, 이사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행할 자를 일시이사 라 합니다.

1. 일시시사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2. 일시이사 선임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3. 일시이사 선임청구

가. 관할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제386조(결원의 경우)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시이사의 선임이 '필요한 때 라 함은 이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종전의 이사가 해임된 경우, 이사가 중병으로 사임 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 등과 같이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 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일시이사 및 직무대행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 합니다.

퇴임자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계속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경우, 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분에 의하여 후임자가 조속히 선임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11.10 선고 2021다271282 —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1]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이하 ‘퇴임이사’라 한다)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동일하며(이하 ‘퇴임대표이사’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 이는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업무집행의 공백을 방지하여 회사 운영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함이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기,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유죄판결된 범죄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체에 대한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중요 경제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이러한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중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4.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자본금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자본금은 30억원입니다.

10억원 이상이므로 상법상이 회사의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회사의 정관에도 3인 이상의 이사를 두는 것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 회사의 이사는 사내이사 A,B,C 3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 사내이사 C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C가이 회사의 주식 90%를 소유하고 있는데, 상속인들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해당 회사 주식에 대한 상속인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리스크 · 보통결의요건 미충족수 회에 걸쳐 주주총회를 소집했는데, 보통결의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도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일시이사를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C가 사임을 했을 경우

사례와 같은 경우 이사 C가 사임을 했을 경우 에는 어떻게 될까요?

리스크 · 사임 이사의 권리의무C가 사임을 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 C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는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임한 이사가 더 이상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의사가 없음음을 분명히 한 경우(보통 사임서에 이러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에는 일시이사 선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C가 중병으로 사임을 했을 경우 에는 C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이 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6. C의 사임등기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이사 C가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사임서에 더 이상 이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C의 사임등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이때 C가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앞의 설명에 의하면 일시이사 선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이 이사 C의 일시이사 D를 선임하고, 일시이사 D의 선임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고, 그 등기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사 C의 사임등기를 해 주지 아니하면, 등기부에는 여전히 이사 C가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이사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러할 경우 법원이 알아서 일시이사를 선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사 C가 일시이사를 할 자를 법원에 추천해야 합니다.

이런 회사에 일시이사를 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나. 신청인
다.재판절차

7. 일시이사의 선임등기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이 신청합니다.

이해관계인에는 주주외에 회사의 사용인, 채권자 등이 포함됩니다.

사례와 같이 중병으로 이사를 사임한 이사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일시이사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의 질술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 이사나 감사가 일시이사를 맡을 자에 대해 진술을 했을 경우에 법원이 이에 귀속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진술이 법원을 귀속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이들의 의사와 다른 사람을 일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을 합니다.

일시이사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 그 선임등기를 합니다.

8. 일시이사의 지위상실

일시이사의 권한을 설명하기 전에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하고, '이사직무대행자'를 선임했을 때, 이사직무대행자가 상무외 행위를 할 경우 법원의 허거를 얻어야 합니다.

일시이사의 경우에 이렇게 그 권한에 대한 법률적 제한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9. 이사의 권한

일시이사는 이사와 다름이 없고, 그 권한은 본래 이사의 권한과 같습니다.

일시이사가 상무외 행위를 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큰길이 대표이사 A를 해임할 때 D가 이사직무대행자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해임에 대한 결의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일시이사라면 독립적인 판단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일시이사는 새로 이사가 선임되면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일시이사 D가 있었다면, 후임이사 F를 선임함과 동시에 일시이사 D는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10. 일시이사 등기

후임이사의 선임으로 일시이사의 지위가 상실되면 이사의 선임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일시이사 등기를 말소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31조(일시이사 등의 등기)
제131조(일시이사 등의 등기)①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또는 감사의 선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상법」 제386조제2항 등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등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②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그 이사 등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일시이사가 상무 외의 행위를 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일시이사는 이사와 다름이 없고 그 권한은 본래 이사의 권한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이사가 상무외 행위를 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따라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가 상무외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필요한 때」란 어떤 상황인가요?
대법원은 이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종전 이사가 해임된 경우, 이사가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처럼, 퇴임이사에게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뜻한다고 봅니다.
감사나 대표이사에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일시감사나 일시대표이사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사의 원수가 모자란 상태가 이어진다면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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