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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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사록에 선임되는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을 기재해야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20.
결론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은 주주총회 의사록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성명만으로 임원을 특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면 추가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명이인이 있어 성명만으로 특정할 수 없거나 등기관이 첨부서면과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 또는 주소를 기재하라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의사록도 동명이인의 이사가 없는 한 성명만 기재하면 족합니다.

법무사도, 회사 실무자도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할 때마다 고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주총회 의사록에 선임되는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을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실무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업등기를 전문 분야로 하는 법무사들은 수많은 주주총회의사록을 보거나 정말 여러 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상장회사와 비상장, 그 규모도 천차만별이므로, 회사마다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는 방법이 조금 씩 다릅니다.

소기업일 경우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주총회의사록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이거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가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합니다.

1. 실무에서 늘 고민되는 지점

법무사도, 회사 실무자도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할 때 마다 고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원을 선임하는 주주총회가 열렸을 경우 그 주주총회 의사록에 선임되는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을 기재해야하는지 여부 입니다.

상법이나 상업등기법 등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정해 놓은 바가 없습니다. 정기주주총회 시즌에는 이와 관련한 질문이 많습니다.

오늘은 주주총회 의사록에 선임되는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을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실무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804-4호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자와 주주총회의사록의 임원의 기재방법 · 현행현행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자와 주주총회의사록의 임원의 기재방법 제정 2018.04.18 [상업등기선례 제201804-4호]1. 발기인이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을 제외한 일반설립사항에 대한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자는 상법 제296조제1항에 따라 발기인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 이사·감사 중 제298조제2항의 제척사유(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 없는 이사·감사 전원이다.2.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주주총회의사록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의사록에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성명만이 기재되어 있어 등기관이 그 임원과 다른 첨부서면(취임승낙서 등)에 기재된 임원과의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 또는 주소 등이 기재된 의사록을 요구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 참조). (2018. 4. 18. 사법등기심의관-13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6조, 제298조, 제373조, 상업등기법 제26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제 이름 세 글자 중 하나를 가려도 사람들은 저인지 바로 압니다. 세이름 중 하나를 가려도 동일성을 특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2.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이사 3인을 선임하는데 추천된 이사중 2인의 이름이 '김창수'입니다. 동명이인이 있는 것이지요.

해당 주주총회 의사록에 선임된 이사의 성명을 '김창수'라고 적어 놓을 경우에 누구를 특정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성명 옆에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을 기재해 노아야 어떤 김창수인지 알 수있습니다.

즉, 주주총회 의사록에 선임되는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을 기재해야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기 위해서는 선임되는 이사를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하여 특정할 경우 그 특정을 위해 어디까지 선임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논란인 것입니다.

3. 특정 방법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성명과 주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해 놓으면 '성명'만 기재해 놓는 것 보다 특정 이사를 표기하는 데 정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명만을 기재해서 이사를 특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경우에는 굳이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 주소를 추가로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4.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

그래서 이사의 성명만 기재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이사 취임등기를 신청하면, 정말 로또 2등이나 3등에 당첨될 정도의 확률로 주주총회의사록에 선임되는 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등기관은 왜 이러한 보정명령을 할까요?

5. 합병이나 분할의 기재사항

회사가 분할을 할 경우 분할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신설법인의 이사나 감사를 분할계획서에 기재하도록 상법이 정해 놓았는데 선임되는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가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입니다.

회사가 합병을 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합병으로 존속회사의 이사나 감사를 선임할 경우 합병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상법이 정해 놓았는데 선임되는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가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입니다.

상법에서는 합병이나 분할에 의해 선임되는 이사나 감사의 동일성을 특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방법으로 해당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보정을 명한 등기관은 이러한 상법조항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그러한 고민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 동일성 확인

주주총회에 선임되는 이사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신청서에 해당 이사의 취임승낙서와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등기신청서에 선임된 이사록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동일인임을 등기관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할 실무적 필요성이 없으므로, 거의 대부분의 등기관들은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와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이사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등기관이 동일성에 의심이 들 때에는 해당 주주총회의사록에 선임된 이사의 성명외에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을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상업등기선례

주주총회의사록의 임원의 기재방법에 관한 상업등기선례

주주총회의사록의 임원의 기재방법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5.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6.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8.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9.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10.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11. 삭제<2024.9.20>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13.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16. 사건이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2018. 4. 18. 사법등기심의관-1314 질의회답)

8.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의사록

대표이사의 경우에 주소도 등기부에 기재하므로, 주소도 당연히 의사록에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실무자도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해당 회사의 이사(사내이사) 중에서 선임을 합니다.

이사가 동명이인이 있지 않다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 의사록에 선임되는 대표이사의 성명만 기재해도 누구를 특정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명이인의 이사가 있지 않는 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 의사록에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판단 · 동명이인 임원 특정선임되는 이사 중 동명이인이 있어 성명만으로 누구를 특정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성명 옆에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을 기재해야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9.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상법의 좌표

본문이 「상법이 정해 놓았다」고 한 두 자리를 열어 보면 이렇습니다. 분할 쪽은 제530조의5 제1항 제9호 — 분할계획서에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합병 쪽은 제523조 제9호 —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상법이 임원의 동일성 특정 방법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쓰는 이 두 조문이, 주주총회의사록에도 같은 기재를 기대하는 실무 감각의 배경입니다.

상법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①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12.1>1.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2.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3.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6.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7.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8. 제530조의9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의2. 분할을 할 날9.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10.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②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2. 자본감소의 방법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4.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1.7.24, 2011.4.14, 2015.12.1>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2.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5.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6. 합병을 할 날7.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등기관이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법은 합병계약서나 분할계획서에 선임되는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어, 등기관이 이러한 조항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등기신청서 첨부서면의 이사가 동일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는 등기부에 기재되므로 의사록에도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 동명이인의 이사가 없다면 성명만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를 당연히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정 명령은 자주 나오나요?
드뭅니다. 대부분의 등기관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이사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등기를 처리합니다. 동일성에 의심이 드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 기재를 요청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신다면 선임되는 임원의 인적사항을 어디까지 적을지 등기소와 미리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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