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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등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20.
결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감사가 등기사항인 여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설립등기를 할 때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신청서에 적어야 하며, 이는 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등기가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이사/감사입니다.

법에 이사장이 임원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대표자를 등기할 때에는 [이사장]으로 등기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감사가 등기사항인 여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151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등 · 선례 원문 보기

1. 시행령상 임원등기 조항

설립등기를 할 때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신청서에 적어야 하며, 이는 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등기가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① 조합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의 사항2. 출자 총좌수(總座數)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3. 설립인가 연월일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설립인가서2. 창립총회 의사록3. 정관의 사본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52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한 조합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24

2. 법률상 임원 조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이사/감사입니다.

법에 이사장이 임원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대표자를 등기할 때에는 [이사장]으로 등기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1조 제1항(임원)
제31조(임원)① 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④ 보건ㆍ의료조합의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2. 감사가 조합의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2

3. 관련 상업등기선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등

제정 2011. 3. 22. [상업등기선례 제2-151호, 시행]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등기사항으로 규정 되어 있으므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2조 제2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이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등기 하여야 한다.
2. 개정법령의 효력발생일인 2010년 9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2010년 9월 23일 이전에 발생한 임원변경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에 대한 개정법령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법령의 등기사항을 소급적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3. 정관의 변경과 임원의 선임, 2개의 의안이 같은 총회에서 결의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원이 취임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의 인가를 요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정관변경의 인가서가 도착할 때까지 임원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임원의 취임에 관한 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취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다.

(2011. 3. 22. 사법등기심의관-646 질의회답)

인용
참조조문: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1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2조, 제22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부칙 제1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부칙 제1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민법 52조, 제53조
상업등기법 제19조(등기기록의 폐쇄)
제19조(등기기록의 폐쇄)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해산의 등기를 한 후 또는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①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7호, 제28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임시이사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20>②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9.20>③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2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2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조합"ㆍ"연합회"ㆍ"전국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ㆍ"회원"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2

4. 참조선례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 201006-2

5. 설립등기

대법원 2005.03.08 선고 2004마800 — 상법위반(이의신청)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6. 등기기간 기산의 민법 좌표

선례 3항(등기기간의 기산일)이 참조한 민법 조문을 열어 보면, 제52조(변경등기)는 법인 등기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정하고,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는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하도록 정합니다. 선례가 「정관변경의 인가를 요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임원 취임등기의 기산일을 취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본 것은, 임원 선임 자체는 인가 대상이 아니어서 제53조의 기산 유예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52조(변경등기)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민법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감사도 등기하나요?
설립등기를 할 때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신청서에 적고 그대로 등기되므로, 법이 정한 임원은 등기 대상이 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임원은 이사장·이사·감사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임원별로 어떤 사항을 등기하나요?
이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사도 등기사항입니다. 정관의 변경과 임원의 선임이 같은 총회에서 결의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원의 취임에 관한 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취임의 효력이 발생한 날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 변경등기를 신청하실 때는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도 등기사항에 포함되는지 시행령 제8조와 상업등기선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