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주식회사 감사의 사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23.
결론고길동은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감사입니다.
감사직을 사임했으나 회사가 감사 사임등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서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하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아무도 감사를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법원의 선임결정(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81조)이 있고 그 촉탁에 의해 일시감사의 등기가 경료된다면(동법 제107조 제4호), 퇴임한 감사는 그 후에 위 화해권고결정으로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사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고길동은 주식회 높이나는새의 감사입니다. 감사직을 사임했으나 회사가 감사 사임등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서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하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아무도 감사를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 고길동이 여기 저기 물어보니, 사임의 등기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이나 이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서 감사가 직접 사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길동은 감사 사임 등기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고길동이 이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사임등기를 신청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회사여서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하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후임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면 사임등기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지 대법원 행정처에 질의를 했는데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87호 — 감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주식회사 감사의 사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선례 원문 보기
1. 상업등기선례
감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주식회사 감사의 사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6. 5. 29. [상업등기선례 제2-87호, 시행]
1. 감사는 주식회사의 필수적 상설기관으로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감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감사는 후임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다(상법 제415조, 제386조 제1항). 이 경우 후임 감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감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고, 퇴임한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감사 사임에 따른 사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감사 사임에 따른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한다)을 받은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상법 제415조(준용규정)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2001.7.24,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6조 제1항(결원의 경우)
제386조(결원의 경우)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일시 감사의 선임 청구
2. 퇴임한 감사는 법원에 일시 감사의 직무를 행할 자(이하, ‘일시감사’라 한다)의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다(상법 제415조, 제386조). 그에 대해 법원의 선임결정(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81조)이 있고 그 촉탁에 의해 일시감사의 등기가 경료된다면(동법 제107조 제4호), 퇴임한 감사는 그 후에 위 화해권고결정으로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사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제84조(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① 「상법」 제386조제2항(「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7조, 제78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2006. 5. 29. 공탁상업등기과-477 질의회답)
대법원 2005.03.08 선고 2004마800 — 상법위반(이의신청)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87호, 등기예규 제489호
등기예규 제187호
정원미달과 이사사임등기의 가부 · 99991231 시행(갑호질의)정관에 임원의 정수를 이사장 1명 이사 5명으로 되어있는 재단법인의 현 등기부 이사장 1명 이사 4명만 있는 경우 그 중 이사 2명의 사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의견"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은 민법법인의 경우에도 다를 것이 없다 해석할 것이므로 정원수에 달하는 후임자 취임시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다(63. 4. 25. 대법 판결 63다15 판결집 11권 1집 269)는 사실을 등기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후임이사의 선임등기와 동시에 하지 않으면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을호회답)귀견과 같음.71. 10. 28. 법정 제586호 부산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등기예규 제489호
특수법인 이사 변경등기 · 99991231 시행(갑호질의)농업진흥공사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 기관으로 임원의 임면은 정부발령 사항으로(동법 제75조) 등기신청절차는 동법시행령(제14조∼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법인 인바, 동 공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정족수를 4인으로 정하고 모두 등기를 필하고 있던중 그 중 이사 3명이 사임으로 인한 법인이사 변경등기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갑설"농업진흥공사가 공법인이라 할지라도 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할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후임 이사의 선임동기와 동시에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71. 10. 28. 법정 제586호 참조)"을설"농업진흥공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임원의 임면이 정부발령이므로 정부에서 후임 임원을 임명하지 않는 한 이사의 정족수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사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수리하여야 한다,(을호회답)귀문의 경우 갑설이 옳은 것으로 생각 합니다.83. 7. 29. 등기 제294호 수원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295호 통첩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감사가 사임했는데 후임이 없으면 사임등기를 할 수 있나요?
감사는 주식회사의 필수적 상설기관으로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감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감사가 후임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후임 감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감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달라지나요?
선례는 퇴임한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사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임한 감사는 법원에 일시 감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 사임등기 이행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더라도 감사의 원수가 결하게 되면 후임 감사나 일시감사 선임 절차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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