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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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이사 3인 중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할 경우 회사를 대표할 이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6.
결론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이사는 1인 또는 2인을 둘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 입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이사의 수가 2인일 경우에는 사내이사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나 이사 2인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사 2인을 모두 대표이사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이사는 1인 또는 2인을 둘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자본금이 5억원인 회사로 정관에 이사의 수를 1인 이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 회사는 2022년 5월 1일에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김갑동, 2023년 7월 15일에 사내이사 전인산과 고길동을 선 임했습니다. 이 회사의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 입니다. 2025년 5월 1일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김갑동이 임기만료로 퇴임을 하는데, 후임 사내이사나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를 대표하는 이사는 누가 되는 것일까요?

1. 이사 수에 따른 대표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이사의 수가 2인일 경우에는 사내이사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나 이사 2인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사 2인을 모두 대표이사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내이사겸 대표이사 김갑동이 임기만료로 퇴임할 경우 사내이사 전인산과 고길동만 남게 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 현행현행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제정 2017.09.27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1.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및 제383조 제6항에 의하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명인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 회사는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 뿐 따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없다.2.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러한 정관규정에 의해서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으나,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고 회사가 그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6항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2017. 9. 27. 사법등기심의관-32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제389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때에는 회사가 사내이사를 새로 선임하여 이사의 수를 3인으로 하고, 그 중 1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 두 명 중 한 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 둘 다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했으나, 어떤 사정(예를 들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가진 주주들 조차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이사 선임을 할 수 없거나, 주주가 각각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합의에 의해 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가 이사 선임 결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새로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인산과 고길동이 사내이사 지위에서 회사를 대표 합니다. 따라서 둘 중의 한명이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김갑동의 퇴임등기와 사내이사 두 명의 주소기입등기를 신청 하면 됩니다. 사내이사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생년월일)를 등기하는데,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의 경우에는 주소도 등기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내이사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공해 주지 아니할 경우(등기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사내이사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신청한 후 등기관의 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둘 다 인감을 신고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가 미리 등기소에 인감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둘 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만 인감을 신고하고, 신청서에 그 사람의(법인)인감을 날인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사가 3인 이상이어야 하는 경우

그러면 사례와 같은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정관에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으로 정해져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후임이사 선임없이 김갑동의 사내이사 퇴임등기를 할 경우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에 결원이 생기게 됩니다.

리스크 · 후임이사 선임 전 퇴임등기 신청이때에는 후 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김갑동이 권리의무를 행사중인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어 그 퇴임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김감동의 퇴임등기는 후임이사의 선임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06.19 선고 2007마311 — 상법위반에대한이의
[1]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2]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원수를 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해태한 때’에 그 선임을 위한 총회소집절차를 밟아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여기서 선임의 대상이 되는 ‘이사’에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가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여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에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이사가 한 명이면 누가 회사를 대표하나요?
자본금이 일정 금액에 못 미치는 회사로 이사가 한 명이라면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물러났는데 후임을 안 뽑았으면요?
남은 이사가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이사를 따로 두지 않은 상태가 되면 각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게 되므로, 등기부와 정관의 이사 수 규정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물러나신다면 남은 이사가 몇 명인지, 누가 회사를 대표하게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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