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결론
어떤 이사이든지 이사의 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바로 감사로 취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경우 겸임금지의무만 있을 뿐 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블로그를 하면서 글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1. 이사가 감사를 겸할 수 있는가
이사가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사의 종류에는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가 있습니다. 어떤 이사이든지 이사의 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11조(겸임금지)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이사를 사임하고 감사가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이사를 사임하고 감사로 취임할 수 있을까요?
회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바로 감사로 취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경우 겸임금지의무만 있을 뿐 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가 감사를 겸할 수 있나요?
이사의 종류에는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가 있는데 어떤 이사이든 이사의 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11조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겸하지 못하는 자리는 어디까지인가요?
상법 제411조(겸임금지)는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뿐 아니라 자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자리도 함께 맡을 수 없습니다.
이사를 감사로 선임하실 때는 이사직 사임과 감사 취임의 시기를 먼저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