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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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9.
결론

어떤 이사이든지 이사의 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바로 감사로 취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경우 겸임금지의무만 있을 뿐 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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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가 감사를 겸할 수 있는가

이사가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사의 종류에는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가 있습니다. 어떤 이사이든지 이사의 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11조(겸임금지)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이사를 사임하고 감사가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이사를 사임하고 감사로 취임할 수 있을까요?

회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바로 감사로 취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경우 겸임금지의무만 있을 뿐 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가 감사를 겸할 수 있나요?
이사의 종류에는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가 있는데 어떤 이사이든 이사의 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11조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겸하지 못하는 자리는 어디까지인가요?
상법 제411조(겸임금지)는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뿐 아니라 자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자리도 함께 맡을 수 없습니다.
이사를 감사로 선임하실 때는 이사직 사임과 감사 취임의 시기를 먼저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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