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사임했을 경우 이사회 소집권자
따라서 이사회 소집권도 없고, 이때에는 다시 상법규정으로 돌아가서 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하더라도 후임이사 이사 및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 까지는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상법에 이사회 소집권자를 대표이사로 정해 놓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법 에서는 각 이사 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고, 다만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 에는 그에 따르도록 해 놓았습니다.
1. 이사회 소집권자에 대한 상법규정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 의장을 두는 회사 는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의사장을 이사회 소집권자로 정해 놓은 경우 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을 두는 회사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 는 아래 정관에 의해 대표이사를 소집권자 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2. 이사회 소집권자와 관련한 정관규정 사례
정관 조항 제42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정관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대표이사가 유일한 이사회 소집권자일 때, 그 대표이사가 사임을 했을 경우 이사회 소집권자가 누가 될까요?
3. 사례 1 — 이사 7인 회사의 대표이사 사임
[사례 1]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입니다. 이사의 수가 7인이며, 대표이사인 이사 고길동이 대표이사 및 이사 의 사임서를 제출 했습니다. 새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는 데 누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을까요?
사례와 같은 경우 남은 이사가 6명이므로 추가적으로 이사를 선임할 필요없이 기존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사임하는 대표이사의 협조가 가능할 경우 에는 대표이사가 이사 및 대표이사직의 사임서를 제출하기 전에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해 놓고, 사임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대표이사가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문제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필수기관이므로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사임서를 제출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므로, 사임서를 제출한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한 입장이라면 사임한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고,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소집요청을 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대표이사가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어서 이사회 소집권자가 대표이라 가정한다면, 이 대표이사는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해서 의장이 되고, 그리고 후임대표이사를 선임할 때에도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므로, 이사로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의결권을 행사한 후 후임대표이사가 선임되면 비로소 대표이사 및 이사의 사임 효력이 발생한다고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사회 소집권자는 대표이사이지만, 대표이사가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구요? 실무가 그렇게 돌아가고, 이와 관련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등기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에서 사임한 대표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사직을 상실해서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직을 상실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에 대한 결원이 있어도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소집권도 없고, 이때에는 다시 상법규정으로 돌아가서 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 입니다.
4. 사례 2 — 이사 3인 회사의 사임
[사례 2]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입니다. 이사의 수가 3인이며, 대표이사인 이사 고길동이 대표이사 및 이사 의 사임서를 제출 했습니다. 새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는 데 누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을까요?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이사의 수가 3인 이사이어야 합니다. 이사가 3인일 때 이사 1인이 사임을 하면,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이수의 수에 결원이 생겨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 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해야 합니다. 권리의무를 행사중인 이사는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이사와 대표이사의 사임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므로, 대표이사가 될 자격을 여전히 유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하더라도 후임이사 이사 및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 까지는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 하게 됩니다.
대표이사가 후임 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000을 선임 했습니다. 그 러면 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서를 제출한 고길동이 비로소 사내이사직에서 퇴임 을 하게 됩니다. 사내이사직에서 퇴임을 했으므로,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기존 이사 2명과 새로 선임된 이사 1명이 상법에 의해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습니다.
5. 사례 3 — 대표이사 사임서만 제출한 경우
[사례 3]
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입니다. 이사의 수가 3인이며, 대표이사인 이사 고길동이 대표이사 의 사임서만 제출 했습니다. 새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는 데 누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을까요?
사임서를 제출한 이사가 사내이사직을 유지 하고 있으므로,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 합니다. 따라서 사임서를 제출한 대표이사가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를 소집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