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14.
결론

감사는 감사를 둔 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직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직하지 못합니다.

모회사의 감사라는 자회사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의 감사가 모회사의 이사 등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는 상법규정이 없으므로 모회사의 이사는 자회사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판단 합니다.

1. 질문

자회사를 설립합니다.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을까요?

2. 근거가 되는 조문

  1. 상법 제411조에 감사의 경임금지의무를 정해 놓았습니다.
상법 제411조(겸임금지)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인용
상법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리스크 · 감사의 겸직 제한감사는 감사를 둔 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직하지 못합니다.

3. 검토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직하지 못합니다.

모회사의 감사라는 자회사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의 감사가 모회사의 이사 등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는 상법규정이 없으므로 모회사의 이사는 자회사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판단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사의 겸임금지는 어느 조문에 근거가 있나요?
상법 제411조(겸임금지)입니다.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감사의 겸임금지는 어디까지인가요?
감사는 감사를 둔 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고, 자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도 겸하지 못합니다.
자회사의 감사가 모회사의 이사 등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라는 상법규정이 없으므로 모회사의 이사는 자회사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