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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영문사임서(양식)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14.
결론

외국인이사 영문사임서 양식입니다.

외국인 이사라 하더라도 한글로 사임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영어가 아니라 다른 외국어로 사임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외국어로 작성한 사임서에 한글을 추가로 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어느 언어로 작성하는가

외국인이사 영문사임서 양식입니다. 외국인 이사라 하더라도 한글로 사임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영어가 아니라 다른 외국어로 사임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외국어로 작성한 사임서에 한글을 추가로 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가 아닌 경우에도 영어 번역문을 첨부하여 사임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번역문은 법무사사무실에 제출할 때 필요합니다. 번역문을 공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2. 인감과 공증

한국에 인감을 신고한 외국인일 경우에는 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일본국 인감을 날인하고, 일본국 발행 인감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및 번역) 1부를 첨부합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인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거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영사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습니다. 체류국이 아포스티유 가입국가가 아니라면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 + 체류국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체류국이 아포스티유 가입국가도 아니고, 대한민국 영사관도 없을 때에는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습니다.

3. 영문 사임서 양식

서식
LETTER OF RESIGNATION I, the undersigned, do hereby resign the office of Director of 회사명(the “Company”) upon effective as of as of 2025... By:______________________ Name: To 회사명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email protected]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이사의 사임서에는 인감이나 공증이 필요한가요?
한국에 인감을 신고한 외국인일 경우에는 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인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거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영사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과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 체류국이 아포스티유 가입국가가 아니라면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과 체류국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인감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에 인감을 신고한 외국인이라면 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 일본국인이라면 일본국 인감을 날인하고, 아포스티유 확인과 번역을 거친 일본국 발행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
인감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인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거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영사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 체류국이 아포스티유 가입국가가 아니라면 체류국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외국인 이사의 사임서를 받으신다면 어느 언어로 작성할지 정하시고 한글 번역문을 함께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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