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결론
상법상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이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에 관한 상법 및 상법 시행령 규정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와 관련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1.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에 관한 상법 및 상법 시행령 규정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대차대조표2. 손익계산서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서류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시행령 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① 법 제4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 현금흐름표 및 주석(註釋)을 말한다. <개정 2018.10.30>1. 자본변동표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② 법 제4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중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지배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8.10.3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70101
2.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와 관련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3. "연결재무제표"란 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4. "주권상장법인"이란 주식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5.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6. "임원"이란 이사, 감사[「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포함한다],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및 같은 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表明)한 보고서를 말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40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연결재무제표 등)
제3조(연결재무제표 등)①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란 회사가 경제 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그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연결자본변동표2. 연결현금흐름표3. 주석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52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제5조(회계처리기준)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연결재무제표에는 어떤 서류가 들어가나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연결재무제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중 지배회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상법 제447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상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그 회사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중 지배회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등을 연결재무제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인지 판단하실 때에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서 지배하는 회사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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