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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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임과 주주총회 의장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17.
결론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를 새로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사내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주주총회를 개회하기 전에 대표이사가 사임서를 제출 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를 새로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사내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누가이 주주총회의 의장이 될까요?

1. 이 회사의 정관

인용
이 회사는 주주총회 의장에 대해 정관에 아래와 같이 정해 놓았습니다.제19조(의장)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②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제27조(이사의 직무)②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업무를 담당 수행한다.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사례별 검토

조항 원문
[사례 1]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2인이며 그 중 1인이 대표이사인데,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직을 사임한 경우(정관에 이사의 수를 1인 이상으로 정해 놓음)
인용
사례와 같이 정관에 이사의 수를 1인 이상으로 정해 놓은 경우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가 그 직을 사임할 경우 남아 있는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정관에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고,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느데, 대표이사겸 사내이사가 그 직에서 사임한 것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아 있는 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을 합니다.
조항 원문
[사례 2] 자본금 10억원 이상상인 회사로서 이사가 3인이며, 그 중 1인이 대표이사인데, 대표이사겸 사내이사 직을 사임한 경우
인용
사례와 같이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대표이사 겸 이사가 대표이사겸 사내이사직을 사임했다 하더라도, 후임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상법 및 정관에 정해 놓은 이사의 수에 결원이 생기게 되므로 사임서를 제출한 대표이사겸 사내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며 사임서를 제출한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을 합니다.
대법원 2022.11.10 선고 2021다271282 —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1]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이하 ‘퇴임이사’라 한다)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동일하며(이하 ‘퇴임대표이사’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 이는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업무집행의 공백을 방지하여 회사 운영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함이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기,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유죄판결된 범죄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체에 대한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중요 경제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이러한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중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조항 원문
[사례 3] 자본금 10억원 이상상인 회사로서 이사가 3인이며, 그 중 1인이 대표이사인데, 이사 3인 전원이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인용
이 경우에도 이사 전원이 후임 이사 3인 이상 선임되기 전까지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게 되므로, 사내이사겸 대표이사도 사내이사겸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합니다. 따라서 사 임서를 제출한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을 합니다.
조항 원문
[사례 4]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로서 이사가 5인이며, 그 중 1인이 대표이사인데, 그 대표이사가 이사겸 대표이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인용
사례의 경우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겸 사내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해도 이사의 수가 4인이 되므로, 상법이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를 초과합니다. 이때에는 사임서를 제출한 대표이사겸 사내이사가 대표이사겸 사내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4명의 이사가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이 선임된 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을 합니다. 이사회를 열었는데 이사가 2대2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못하였다면 남은 이사 중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의 순으로 주주총회 의장을 합니다. 이사 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다음 순서의 자가 주주총회 의장을 합니다.
인용
이사 전원이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임시의장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는 한 주주 중에서 선임할 수 있고, 주주가 아닌 자를 임시의장에 선임해도 무방합니다.

3. 관련 정관 조문

4. 권리의무 행사의 근거인 상법 제386조

사례 2·3의 결론을 받치는 조문이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입니다.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고(제1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2항). 사임으로 이사 수가 법정·정관상 원수에 미달하면 사임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가 그 권리의무를 계속 행사하므로 주주총회 의장도 그가 하고, 사례 4처럼 원수를 초과해 남으면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 사임의 효력이 그대로 서는 것입니다.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제386조(결원의 경우)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사임서를 냈는데 주주총회 의장은 누가 되나요?
회사의 자본금 규모와 이사의 수, 정관 규정에 따라 다섯 가지 사례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정관에 이사의 수를 1인 이상으로 정해 놓은 경우,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가 그 직을 사임하면 남아 있는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이 회사의 정관은 의장을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정관 제19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의장을 대표이사로 하되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전원이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개회하기 전에 대표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하였다면 정관의 의장 조항을 먼저 확인하여 누가 의장이 될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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