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정기주총일까지 취임일부터 3년이 되는 이사의 임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20.
결론상법제383조2항과 3항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되, 정관으로 그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 정해 놓았습니 다.
회사의 정관상 이사의 임기가 위와 같다면, 2022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선임된 이사들은 2025년도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임기가 연장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28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들은 정기주주총회일인 3월 28일에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2022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선임된 이사의 경우 2025년도 1월부터 3월이되면 취임일로부터 3년이 됩니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임기 연장 규정의 취지
상법제383조2항과 3항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되, 정관으로 그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 정해 놓았습니 다.
지난 사업년도 회사 경영에 책임을 진 이사들이 다음 회계년도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까지 이사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즉, 이사로서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정기주주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것입니다.
대법원 2010.06.24 선고 2010다13541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1]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에 대하여는 임기 중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산서류에 관한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한편, 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다.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의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라 함은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말하고, 임기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또는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은 결국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2]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1인 회사의 1인 주주에 의한 총회 또는 주주 전원이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3]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 甲이 소집한 이사회에 甲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 乙 및 이사 丙이 참석하여 丁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甲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다음, 甲이 곧바로 소집한 주주총회에 甲, 乙, 丙이 주주로 참석하여 丁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甲과 戊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이사회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였을 뿐 아니라 이사가 아닌 자를 제외하면 이사 1인만 참석하여 이루어진 것이 되어정관에 정한 소집절차 및 의결정족수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위 주주총회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2. 정관의 임기 규정
대부분의 비상장 회사들은 이사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서식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 한다.'라는 식입니다.
회사의 정관상 이사의 임기가 위와 같다면, 2022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선임된 이사들은 2025년도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임기가 연장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612-1호 — 임기 만료일과 결산기 만료일이 같은 경우의 이사 임기 연장 · 선례 원문 보기
3. 사례로 보는 임기 만료일
사례를 통해 이를 알아봅니다.
4. 사례 1 —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연장
인용
[사례 1]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이사 전인산은 2022년도 1월 20일 이사로 선임됨/ 이 회사는 2025년 3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인산을 재선임할 예정임(이 회사는 위와 같이 정관에 임기연장 규정이 있음)
사례와 같은 경우 최종결산기는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28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들은 정기주주총회일인 3월 28일에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임기가 3년을 초과하여, 연장되는 것 입니다.
이 회사가 2025년 3월 28일 전이산을 다시 선임하면, 실무상 이를 '중임'이라 합니다.
5. 사례 2 — 정관규정이 없으므로 임기만료로 퇴임
인용
[사례 2]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이사 전인산은 2022년도 1월 20일 이사로 선임됨/ 이 회사는 2025년 3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인산을 재선임할 예정임(이 회사는 정관에 임기연장 규정이 없고,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음)
사례와 같은 경우 이사 전인산은 2025년 1월 20일 이사로 취임한 날로부터 3년이 됩니다.
이 회사는 정기주주총회까지 이사의 임기를 연장한다는 정관규정이 없으므로 이사 전인산은 2025년 1월 20일 임기만료로 퇴임 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경우에는 '중임'이 아니라 '선임'에 해당 합니다.
2025년 1월 21일부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될 때 까지는 이사직을 상실하게 되나, 상법 또는 정관상 정한 이사의 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6. 사례 3 — 중임과 사임 후 재선임
인용
[사례 3]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이사 전인산은 2022년도 3월 31일 이사로 선임됨/ 이 회사는 2025년 3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인산을 재선임할 예정임
이사 전인산은 취임한 날로부터 3년이되는 2025년도 3월 31일에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전인산을 다시 선임할 경우 취임일자를 2025년 3월 31일자로 해 놓으면, 전인산은 2025년 3월 31일자에 '중임' 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전인산은 이사직을 사임하고, 2025년도 3월 28일에 다시 선임될 수 있습니다.
7. 이사의 임기 — 상법과 정관 규정
조항 원문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조항 원문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법은 이사의 임기를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상법 제383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되 정관으로 그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정관에 임기연장 규정이 없으면 임기는 언제 만료되나요?
사례 2의 이사 전인산은 2022년 1월 20일 선임되어 2025년 1월 20일에 취임한 날로부터 3년이 됩니다. 이 회사는 정기주주총회까지 이사의 임기를 연장한다는 정관규정이 없으므로 전인산은 2025년 1월 20일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경우에는 「중임」이 아니라 「선임」에 해당합니다.
임기만료일이 정기주주총회일보다 며칠 뒤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사례 3의 이사 전인산은 2022년 3월 31일 선임되어 취임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2025년 3월 31일에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전인산을 다시 선임할 경우 취임일자를 2025년 3월 31일자로 해 놓으면 2025년 3월 31일자에 「중임」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전인산이 이사직을 사임하고 2025년 3월 28일에 다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 · 정관에 임기연장 규정 유무 — 정관에 정기주주총회까지 이사의 임기를 연장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취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임기만료로 퇴임하며, 이후 정기주총회에서 다시 선임하는 것은 '중임'이 아니라 '선임'에 해당합니다.
이사 임기 연장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정관에 임기연장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정기주총에서 다시 선임할 때 취임일자를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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