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때 주의할 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과 같은 문자로 기재하여야 하고, 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라 하더라도 등기신청서의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서명 문자가 서로 다르거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쓰거나, 성명 외의 글자나 문양이 포함된 경우에는 등기신청이 수리되지 아니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이사 취임등기처럼 부동산등기 외의 등기신청에서는 그 외의 용도란에 신청할 등기유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때 서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취임등기를 위해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인서명사실 확인등의 법률에 따라 취임승낙서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서명 방법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신청서의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수리되지 아니하는 서명
아래 부분이 중요합니다. 등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이 된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제2항에 위반하여 서명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서명이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
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
4.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이 포함된 경우
5. 그 밖에 등기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
등기예규 제호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 예규 원문 보기
4. 등기사무처리지침의 규정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6. 12. 16. [등기예규 제1609호, 시행 2017. 1. 1.]
제1조(목적)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등기에 관한 신청(이하 "등기신청"이라 한다)을 할 경우 그 신청서나 첨부서면(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 그 밖의 법령, 대법원예규에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서 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에 갈음하여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다.
제3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서명방법 등)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신청서의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이 된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항에 위반하여 서명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서명이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
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
4.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이 포함된 경우
5. 그 밖에 등기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
제4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 등)
① 등기관이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등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등기관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때 이미 제출된 신청서 등을 그에 맞게 보정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소 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주소의 확인 등) 등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서 확인되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같은 사람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
6. 부동산 관련 용도란의 기재
제6조(부동산 관련 용도란의 기재)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용도란에는 신청할 등기유형과 거래상대방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위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기관인 경우, 거래상대방란에 법인의 명칭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과 신청서 등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그 외의 용도란의 기재) 부동산등기신청 외의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에 신청할 등기유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예: ○○ 주식회사 이사 취임등기용)
7. 위임받은 사람란의 기재
제8조(위임받은 사람란 등의 기재)
①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발급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같이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자격자대리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기재된 사람과 위임장의 수임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취지는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8. 유효기간과 부칙
제9조(유효기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12. 1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7.27 제1601-2호)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②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①,
③ ~
⑥ 생략 부 칙(2016.12.16 제1609호)이 예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등기사무처리지침의 관련 규정
10. 용도란의 기재 규정
11. 유효기간 규정
12. 인감을 요구하는 자리의 실제 조문
예규 제2조가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 …에서 정한 경우」라고 묶어 부른 그 자리를 열어 보면 이렇습니다. 상업등기 쪽은 상업등기법 제25조(인감의 제출) —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부동산등기 쪽은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 각 호의 경우에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신청서나 위임장에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증은 바로 이 두 요구를 갈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