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법인에서 대표자의 지위 또는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21.
결론

따라서 법인의 사원총회 등의 이사선임행위는 위임과 유사한 계약의 청약이며 선임된 이사의 승낙은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선임결의뿐만이 아니라 선임된 이사가 취임승낙을 하여야 이사의 지위를 취득 하고, 이는 대표권 있는 이사 등의 경우에도 선임기관이 사원총회 등이라면 동일 합니다.

주식회사라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 합니다.

선임된 이사가 취임승낙을 합니다.

둘 중 늦은 때 이사의 지위를 취득 합니다.

법인에서 대표자의 지위 또는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사의 선임행위와 취임승낙 중 늦은 때 이사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위임과 유사한 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참고). 따라서 법인의 사원총회 등의 이사선임행위는 위임과 유사한 계약의 청약이며 선임된 이사의 승낙은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선임결의뿐만이 아니라 선임된 이사가 취임승낙을 하여야 이사의 지위를 취득 하고, 이는 대표권 있는 이사 등의 경우에도 선임기관이 사원총회 등이라면 동일 합니다.

1.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

주식회사라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 합니다. 선임된 이사가 취임승낙을 합니다. 둘 중 늦은 때 이사의 지위를 취득 합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할 경우 이사회의 대표이사 선임과 당사자의 취임승낙 중 늦은 때 대표이사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유한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를 사원총회에서 선임했습니다. 당사자가 이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각각의 취임을 승낙할 경우 각각 이사외 대표이사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총회에서, 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에 이사나 대표권있는 이사를 선임합니다. 각각 취임승낙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취임을 승낙할 때 이사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순서가 거꾸로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취임을 승낙하고, 후에 사원총회나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나 대표권 있는 이사를 선임하면 이때에는 선임한 때 이사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2. 임용계약이 필요한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임행위와 취임승낙 외에 별도로 이사나 대표권 이사에 대한 임용계약을 체결해야하는가 입니다. 이사나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는 임용계약체결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사원총회 등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법인의 대표권 있는 자와의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를 취득합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상업등기선례 제201708-1호 참고).

대법원 2017. 03. 23. 선고 2016다251215 — 이사및감사지위확인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이사·감사의 선임이 여기에 속하지 아니함은 법문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상법상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제393조 제1항). 상법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제382조 제2항), 이사에 대하여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제382조의3),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88조),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이사의 지위는 단체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사로 선임된 사람과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또한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는 주주들이 경영진을 교체하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사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게 되면 주주로서는 효과적인 구제책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며(제412조 제1항), 회사와 감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사에 관한 상법 규정이 다수 준용된다(제415조, 제382조 제2항, 제388조). 이사의 선임과 달리 특히 감사의 선임에 대하여 상법은 제409조 제2항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감사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여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면 위 조항에서 감사 선임에 관하여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취지가 몰각되어 부당하다.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는 감사의 취임 여부를 감사의 대상인 대표이사에게 맡기는 것이 단체법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도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것도 없다. 결론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3. 임원변경등기의 성격

한편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는 설립등기와 달리 대항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상법 제37조, 민법 제54조) 변경등기 전이라도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이 있다면 대표권 있는 이사 등의 지위를 취득한다. 변경등기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등기를 하는 시점에 이사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상법 제37조(등기의 효력)
제37조(등기의 효력) ①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민법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4. 관련 상업등기선례

인용
법인에서 대표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와 관련한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 법인에서 대표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 제정 2019. 7. 16. [상업등기선례 제201907-1호, 시행]1.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위임과 유사한 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참고). 따라서 법인의 사원총회 등의 이사선임행위는 위임과 유사한 계약의 청약이며 선임된 이사의 승낙은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선임결의뿐만이 아니라 선임된 이사가 취임승낙을 하여야 이사의 지위를 취득 하고, 이는 대표권 있는 이사 등의 경우에도 선임기관이 사원총회 등이라면 동일 하다.2. 또한, 사원총회 등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법인의 대표권 있는 자와의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를 취득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상업등기선례 제201708-1호 참고).3. 한편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는 설립등기와 달리 대항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상법 제37조, 민법 제54조) 변경등기 전이라도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이 있다면 대표권 있는 이사 등의 지위를 취득한다. (2019. 7. 16. 사법등기심의관-2568 질의회답)
인용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상법 제37조, 민법 제54조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 제201708-1호

상업등기선례 제201708-1호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 · 현행현행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 제정 2017.08.01 [상업등기선례 제201708-1호]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는 이사회(정관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이사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한다.2.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를 등기하여야 하나 그 등기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따른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등기 전이라도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대표이사의 지위가 발생한다. (2017. 08. 01. 사법등기심의관-25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7조, 제317조, 제382조, 제389조 제1항, 민법 제680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01507-4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선임결의만으로 이사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과 유사한 계약이므로 선임행위는 청약이고 취임승낙이 그에 대한 승낙입니다. 선임결의와 취임승낙이 모두 있어야 이사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언제부터 이사인가요?
선임과 취임승낙 중 늦은 때부터입니다.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인가요?
선임기관이 사원총회 등이라면 대표권 있는 이사도 같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경우에도 선임과 당사자의 승낙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리스크 · 지위 취득 시기선임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선임된 이사가 취임승낙을 하여야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며, 선임과 취임승낙 중 늦은 때 지위를 취득합니다.
이사를 선임하셨다면 선임결의와 취임승낙 중 늦은 날짜를 확인해 취임일자를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