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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대표이사/이사/감사가 취임을 할 때 필요한 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22.
결론

일본에 체류중 인 일본국인이 한국에 있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감사에 취임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에 개인인감 날인: 취임승낙서 등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일본어나 영어로 작성해도 됨(단 번역문필요)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할 경우 공증용 위임장에 개인인감날인

일본국 개인인감증명서 2통 + 아포스티유 확인: 1통은 등기소에 제출/ 1통은 공증사무실 제출

일본에 체류중 인 일본국인이 한국에 있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감사에 취임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대표이사가 취임하는 경우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에 개인인감 날인: 취임승낙서 등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일본어나 영어로 작성해도 됨(단 번역문필요)

등기예규 제752호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의 인감증명 첨부1.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대표권없는 이사(청산인),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공증받은 의사록에 위 이사 등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이사 등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2. 대표이사나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언제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지만(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제93조 제1항 참조), 그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되거나 공증받은 의사록에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대표이사(대표청산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92. 1.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2.26. 등기 제43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상업등기규칙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할 경우 공증용 위임장에 개인인감날인

일본국 개인인감증명서 2통 + 아포스티유 확인: 1통은 등기소에 제출/ 1통은 공증사무실 제출

일본국 주민표 + 아포스티유 확인

이사회 의사록 등에 날인이 필요할 경우 해당 서류를 일본으로 이메일 등으로 보낸 후 날인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막도장을 만들어 날인함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 날인 : 취임승낙서를 한글로 작성하거나, 일본어나 영어로 작성해도 됨(단 번역문필요)

2. 이사·감사가 취임하는 경우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 날인: 취임승낙서를 한글로 작성하거나, 일본어나 영어로 작성해도 됨(단 번역문필요)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할 경우 공증용 위임장에 개인인감날인

일본국 개인인감증명서 2통 + 아포스티유 확인: 1통은 등기소에 제출/ 1통은 공증사무실 제출

일본국 주민표 + 아포스티유 확인

이사회 의사록 등에 날인이 필요할 경우 해당 서류를 일본으로 이메일 등으로 보낸 후 날인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막도장을 만들어 날인함

자주 묻는 질문

일본에 있는 임원의 취임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승낙서와 인감신고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일본국 개인인감증명서와 주민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몇 통이 필요한가요?
일본국 개인인감증명서 2통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1통은 등기소에 제출하고 1통은 공증사무실에 제출합니다.
일본에 있는 임원에게 의사록 날인을 받아야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사회 의사록 등에 날인이 필요할 경우 해당 서류를 일본으로 이메일 등으로 보낸 후 날인을 받습니다. 아니면 한국에서 막도장을 만들어 날인하는 방법도 씁니다. 이와 별도로 일본국 주민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합니다.
의사록 등에 날인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서류를 일본으로 이메일 등으로 보낸 후 날인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막도장을 만들어 날인합니다.
일본에 계신 임원의 취임등기를 준비하신다면 인감증명서와 주민표에 아포스티유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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