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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행위의 허가신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24.
결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 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선임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직무대행자가 상무외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법원이 세운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상무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1. 직무대행자와 상무외 행위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 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선임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직무대행자가 상무외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행위 법인 허가와 관련한 상법규정

리스크 ·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행위 제한이렇게 법원에서 선임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112호
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현행현행 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9.02.25 [상업등기선례 제2-112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하므로(대법원 2000.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임기만료 된 이사들의 후임이사를 선임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해서 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9. 2. 25. 사법등기심의관-4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52조의2, 제60조의2조, 민사집행법 제306조 참조판례 : 1997. 2. 11. 선고 96누4657 판결,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2000.1. 28. 선고 98두16996 판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직무대행자가 상무외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2. 근거가 되는 조문

  1.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2.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3.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전조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4.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무외 행위의 뜻

그러면 상무회 행위란 어떤 것일까요?

대법원에서 발행한 '법원실무제요 비송'에 따르면 [상무란 회사에서 일상적으로 행하거나 처리되어야 하는 사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한다. ~ 상무에 속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회사의 영업에 관한 일상의 거래(통상의 재료구입, 제품의 판매 등), 일상적인 하위 직급 직원의 채용, 급여의 지급, 미불입 주금의 청구, 계산서류에 관한 직무,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에 대한 응소행위 등이 있다. 이와 달리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에는 신주의 발행, 사채의 모집 상법 374조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상법 375조의 사후설립 등이 있다. ~ 직무대행자가 회사법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상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표권 없는 이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소집과 의결사항이 신주모집이나 사채발행 등과 관련된 것은 상무회 행위이다.]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75조(사후설립)
제375조(사후설립) 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관련 대법원 판례

주주총회결의취소

대법원 2007.06.28 선고 2006다62362 — 주주총회결의취소
[1]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하고, 어느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 상무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당해 회사의 기구, 업무의 종류·성질,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그 안건에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나 상법 제374조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등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안건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의 소집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행위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소집하여 결의한 때에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2]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75다120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20 판결 [점유권확인등][집23 (2)민,102;공1975.8.1.(517),8514]【판시사항】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없이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인낙한 경우에 재심사유【판결요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그 가처분에 다른 정함이 있는 때 외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그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를 대표하여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인낙을 한 경우 에는 민사소송법 422조 1항 3호 소정의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판례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서 인용
대법원 81다358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358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집30 (1)민,167;공1982.7.1.(683),525]【판시사항】가. 청산인 직무대행자에 의한 항소취하가 그의 통상업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예【판결요지】가. 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제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 가처분 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할 수 없다.판례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서 인용
인용
[대여금등][집32 (1)민,61;공1984.4.15.(726),502]【판시사항】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경영에 관한 권한의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여부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 이율의 적용을 부인한 사례【판결요지】가.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발휘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측에게 그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여 회사의 경영을 일임하는 행위는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회사경영책임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서 가처분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회사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을 일탈하는 것으로서 이를 회사의 상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명령에 특히 정한바가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인용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11.1.(859),1446]【판시사항】가.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변호사선임행위가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가.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나, 회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의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않는 한 효력이 없다.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의 효력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무외 행위를 했을 때에는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 ②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시행일: 2025. 1. 31.] 제407조
  4. ②직무대행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무외 행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주주총회결의취소][공2007.8.1.(279),1159]

[1] 상법 제408조 제1항 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의 의미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안건으로 포함된 정기주주총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소집하여 결의한 경우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자주 묻는 질문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직무대행자 선임이 가능한가요?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처분을 통해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어떤 것이 회사의 상무에 속하나요?
「법원실무제요 비송」에 따르면 상무에 속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회사의 영업에 관한 일상의 거래(통상의 재료구입, 제품의 판매 등), 일상적인 하위 직급 직원의 채용, 급여의 지급, 미불입 주금의 청구, 계산서류에 관한 직무,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에 대한 응소행위 등입니다. 이와 달리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에는 신주의 발행, 사채의 모집, 상법 제374조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상법 제375조의 사후설립 등이 있습니다.
상무를 벗어나는 일을 하려면요?
법원의 허가를 얻으셔야 합니다. 허가 없이 한 상무 외 행위는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직무대행자가 상무를 벗어나는 일을 하셔야 한다면 먼저 법원의 허가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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