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의 사내이사가 자회사의 사내이사를 할 수 있나요?
결론
모회사의 사내이사를 자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이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일업종을 영위한다면 모회사의 이사회에서 자회사의 이사가 되는 것을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동일업종을 판단할 때 주업종 뿐만아니라 모회사의 사업과 자회사의 사업 하나만이라도 일치하면 동일업종으로 판단합니다.
1.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모회사가 100% 지분을 가진 완전자회사가 있습니다. 장회사의 사내이사가 정기주주총회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자회사의 사내이사를 재선임하지 않고, 모회사의 사내이사를 자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려 합니다. 모회사의 사내이사를 자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요?
모회사의 사내이사를 자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이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회사의 사내이사를 자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이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일업종을 영위한다면 모회사의 이사회에서 자회사의 이사가 되는 것을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동일업종을 판단할 때 주업종 뿐만아니라 모회사의 사업과 자회사의 사업 하나만이라도 일치하면 동일업종으로 판단합니다.
2. 근거가 되는 조문
다만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일업종을 영위한다면 모회사의 이사회에서 자회사의 이사가 되는 것을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동일업종을 판단할 때 주업종 뿐만아니라 모회사의 사업과 자회사의 사업 하나만이라도 일치하면 동일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상법 제397조 제1항(경업금지)
제397조(경업금지)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②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1995.12.29>③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모회사의 사내이사를 자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하실 때에는 두 회사가 동일업종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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