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위원 임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13.
결론상법에 감사위원회 임기를 정해 놓지 않았으므로, 정관에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둔 경우라면 정관에서 정한 임기를 따릅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면서 그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정관에도 선임기관에도 정함이 없으면 각 감사위원의 이사 임기와 같습니다.
이사로 중임된다 하여 자동적으로 감사위원도 중임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임기관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합병 전에 취임한 감사위원은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가 종료되는 때에 퇴임합니다.
주식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두고 3인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될까요?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제415조의2(감사위원회)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30>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⑤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09.1.30>⑦제296조ㆍ제312조ㆍ제367조ㆍ제387조ㆍ제391조의2제2항ㆍ제394조제1항ㆍ제400조ㆍ제402조 내지 제407조ㆍ제412조 내지 제414조ㆍ제447조의3ㆍ제447조의4ㆍ제450조ㆍ제527조의4ㆍ제530조의5제1항제9호ㆍ제530조의6제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제1항제9호 및 제530조의6제1항제10호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09.1.3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임기를 정하는 순서
상법에 감사위원회 임기를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의 정관에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둔 경우라면 정관에서 정한 임기를 따릅니다.
회사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데,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면서 그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정관에 감사위원의 임기를 정해 놓지 않았고, 선임기관에서도 임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위원은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각 감사위원의 이사 임기와 같습니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 정관에 임기를 둔 경우 — 정관에서 정한 임기
- 선임기관(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이 선임하면서 임기를 정한 경우 — 그 임기
- 정관에도 선임기관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 — 각 감사위원의 이사 임기와 같음
2. 이사 중임과 감사위원 선임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이사로 중임한 경우 그 이사가 감사위원일 경우에는 회사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감사위원 선임기관)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사로 중임된다 하여 자동적으로 감사위원도 중임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판단 · 중임 시 재선임 — 이사로 중임된다 하여 자동적으로 감사위원도 중임되는 것이 아닙니다.
3. 합병 시 퇴임 시기
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전에 취임한 감사위원은 합병계약서에 원래의 임기와 같다는 등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가 종료되는 때에 퇴임합니다.
상법 제527조의4(이사ㆍ감사의 임기)
제527조의4(이사ㆍ감사의 임기)
①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② 삭제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감사위원회를 두면 감사는 따로 두지 않아도 되나요?
네,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갈음하여 두는 기관입니다(상법 제415조의2). 감사 대신 3인의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구조라,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는 감사를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합병 후에도 감사위원의 임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합병계약서에 원래 임기와 같이 유지한다는 정함을 두면 됩니다(상법 제527조의4). 그런 정함이 없을 때는 합병 전에 취임한 감사위원이 합병 뒤 첫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료 시에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관과 선임기관의 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기 만료나 중임을 앞두고 계시다면 정관 규정과 선임 당시의 의사록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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