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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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위원 임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13.
결론

상법에 감사위원회 임기를 정해 놓지 않았으므로, 정관에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둔 경우라면 정관에서 정한 임기를 따릅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면서 그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정관에도 선임기관에도 정함이 없으면 각 감사위원의 이사 임기와 같습니다.

이사로 중임된다 하여 자동적으로 감사위원도 중임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임기관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합병 전에 취임한 감사위원은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가 종료되는 때에 퇴임합니다.

주식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두고 3인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될까요?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제415조의2(감사위원회)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30>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⑤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09.1.30>⑦제296조ㆍ제312조ㆍ제367조ㆍ제387조ㆍ제391조의2제2항ㆍ제394조제1항ㆍ제400조ㆍ제402조 내지 제407조ㆍ제412조 내지 제414조ㆍ제447조의3ㆍ제447조의4ㆍ제450조ㆍ제527조의4ㆍ제530조의5제1항제9호ㆍ제530조의6제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제1항제9호 및 제530조의6제1항제10호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09.1.3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임기를 정하는 순서

상법에 감사위원회 임기를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의 정관에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둔 경우라면 정관에서 정한 임기를 따릅니다.

회사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데,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면서 그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정관에 감사위원의 임기를 정해 놓지 않았고, 선임기관에서도 임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위원은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각 감사위원의 이사 임기와 같습니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정관에 임기를 둔 경우 — 정관에서 정한 임기
  2. 선임기관(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이 선임하면서 임기를 정한 경우 — 그 임기
  3. 정관에도 선임기관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 — 각 감사위원의 이사 임기와 같음

2. 이사 중임과 감사위원 선임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이사로 중임한 경우 그 이사가 감사위원일 경우에는 회사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감사위원 선임기관)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사로 중임된다 하여 자동적으로 감사위원도 중임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판단 · 중임 시 재선임이사로 중임된다 하여 자동적으로 감사위원도 중임되는 것이 아닙니다.

3. 합병 시 퇴임 시기

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전에 취임한 감사위원은 합병계약서에 원래의 임기와 같다는 등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가 종료되는 때에 퇴임합니다.

상법 제527조의4(이사ㆍ감사의 임기)
제527조의4(이사ㆍ감사의 임기) ①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② 삭제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감사위원회를 두면 감사는 따로 두지 않아도 되나요?
네,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갈음하여 두는 기관입니다(상법 제415조의2). 감사 대신 3인의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구조라,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는 감사를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합병 후에도 감사위원의 임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합병계약서에 원래 임기와 같이 유지한다는 정함을 두면 됩니다(상법 제527조의4). 그런 정함이 없을 때는 합병 전에 취임한 감사위원이 합병 뒤 첫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료 시에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관과 선임기관의 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기 만료나 중임을 앞두고 계시다면 정관 규정과 선임 당시의 의사록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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