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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 퇴임 이사 등기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17.
결론

2025년3월 28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5년 3월 18일로 선임된지 3년이 되는 사내이사가 정관의 이사 임기 연장 규정 때문에 정기주주총회에 임기만료가 되어 퇴임합니다.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할 때 해당 이사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하는 이사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사로부터 퇴임등기를 위해 받을 서류는 없습니다.

2025년 3월 18일로 선임된 지 3년이 되는 사내이사가 정관의 이사 임기 연장 규정 때문에 정기주주총회에 임기만료가 되어 퇴임합니다.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할 때 해당 이사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5년 3월 18일로 선임된지 3년이 되는 사내이사가 정관의 이사 임기 연장 규정 때문에 정기주주총회에 임기만료가 되어 퇴임합니다.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할 때 해당 이사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2025년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5년 3월 18일으로 선임된지 3년이 되는 사내이사가 정관의 이사 임기 연장 규정 때문에 정기주주총회에 임기만료가 되어 퇴임합니다.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할 때 해당 이사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하는 이사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사로부터 퇴임등기를 위해 받을 서류는 없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법 제383조 제2항(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하는 이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사로부터 퇴임등기를 위해 받을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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