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임원의 임기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두는 대신에 '집행임원'을 둘 수 있습니다.
집행임원을 두는 회사는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집행임원의 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집행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을 둘 수 있습니다.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두는 대신에 '집행임원'을 둘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임원의 임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집행임원 제도와 임기
집행임원의 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집행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을 둘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8조의3(집행임원의 임기)
상법 제408조의3에서 집행임원의 임기를 정해 놓았습니다.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항의 임기는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입니다.
2. 집행임원 임기에 관한 정관규정 사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만든 '상장회사 표준정관'에는 집행임원의 임기를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임기는 취임후(2)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라 정해 놓았습니다.
3. 집행임원의 임기를 정관에 정한 경우
4. 집행임원의 임기를 이사회에서 정한 경우
5. 정관에도 집행임원의 임기를 정하지 않았고, 이사회에서도 집행임원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6. 대표집행임원의 임기
7. 정관에 임기를 정한 경우
상법에 따라 집행임원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 표준정관과 같이 정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3년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임원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임기만료로 퇴임을 합니다.
8. 이사회에서 임기를 정한 경우
집행임원의 임기에 관한 정관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임원을 선임하는 이사회에서 집행임원의 임기를 정합니다.
집행임원을 선임하는 이사회에서 그 임기를 정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9. 정관·이사회 모두 정함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임기에 대해 정관에 아무런 정함이 없습니다. 이때에는 집행임원을 선임하는 이사회에 그 임기를 정하는데, 선임 이사회에서도 집행임원의 임기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 집해임원의 임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료에서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상법상 집행임원의 임기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임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표집행임원의 임기에 대해 상법에서 별도로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정관에서 그 임기를 정해 놓았을 경우 정관에서 정한 임기를 따르고, 정관에서도 그 임기를 정해 놓지 않았을 경우 선임하는 이사회에서 대표집행임원의 임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선임 이사회에서 대표집행임원 임기를 정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표집행임원은 집행임원을 전제로 하므로, 집행임원의 임기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