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내이사의 사망과 일시이사 선임
그런데 후임 사내이사를 선임하려면 상속인들이 망자의 주식을 상속받은 후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로서의 권리(사내이사를 선임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행사할 경우 단순승인이 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어찌어찌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다 하더라도, 1순위 상속인들이 주식을 상속받지 않고, 상속포기를 하면 주주총회에서 후임 사내이사를 선임할 수 없게 됩니다 (2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후임 사내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틀 연속 비슷한 일에 대한 상담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변호사가 전화를 주었고, 오늘은 회사 담당자가 전화를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례로 판단되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1. 상황 — 주주 겸 사내이사의 사망
[상황]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사내이사가 1인이며 사내이사 겸 주주가 회사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거나, 사내이사가 대부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주주겸 사내이사가 사망을 했습니다.
망인이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서 제1순위 상속인(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생각 입니다. 그럼에도 회사 영업을 계속하거나, 회사를 해산 한 후 청산절차를 진행 하려 합니다.
질문 1)후임 사내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후임 사내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 후임 사내이사를 선임할 방법
[염법 검토의견]
1)후임 사내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주총회를 열어서 후임 사내이사를 선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임 사내이사를 선임하려면 상속인들이 망자의 주식을 상속받은 후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로서의 권리(사내이사를 선임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행사할 경우 단순승인이 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상속포기 대신에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 이는 상속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상태입니다 (물론 상속인들을 설득해서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찌어찌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다 하더라도, 1순위 상속인들이 주식을 상속받지 않고, 상속포기를 하면 주주총회에서 후임 사내이사를 선임할 수 없게 됩니다 (2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후임을 선임할 수 없다면 — 일시이사 선임 신청
2)후임 사내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위와 같은 사정으로 후임 사내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아닌 망자의 형제자매 등이 일시이사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4. 일시이사 선임청구의 관할·신청인·재판절차
[일시이사 선임청구]
가. 관할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나. 신청인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이 신청합니다. 이해관계인에는 주주외에 회사의 사용인, 채권자 등이 포함됩니다. 사례와 같이 중병으로 이사를 사임한 이사도 포함됩니다.
다.재판절차
법원은 일시이사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의 질술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 이사나 감사가 일시이사를 맡을 자에 대해 진술을 했을 경우에 법원이 이에 귀속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진술이 법원을 귀속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이들의 의사와 다른 사람을 일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을 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라. 일시이사의 선임등기
일시이사는 법원의 촉탁 에 의해 그 선임등기를 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과 소속 법무사들은 전국 어느 곳에서 발생했던 대면 상담을 하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 관련서류를 받은 후 일시이사 선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