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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임기 계산방법(2025년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10.
결론

이사의 임기와 비교하여 감사의 임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이사의 임기는 상법규정과 같이 탄력적입니다.

이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3년 이내에 회사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들어서는 이사의 임기를 탄력적으로 정하는 회사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의 임기를 알아 보기 전에 먼저 이사의 임기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봅니다. 이사의 임기와 비교하여 감사의 임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1. 이사의 임기

상법상 이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10.06.24 선고 2010다13541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1]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에 대하여는 임기 중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산서류에 관한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한편, 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다.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의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라 함은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말하고, 임기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또는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은 결국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2]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1인 회사의 1인 주주에 의한 총회 또는 주주 전원이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3]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 甲이 소집한 이사회에 甲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 乙 및 이사 丙이 참석하여 丁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甲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다음, 甲이 곧바로 소집한 주주총회에 甲, 乙, 丙이 주주로 참석하여 丁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甲과 戊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이사회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였을 뿐 아니라 이사가 아닌 자를 제외하면 이사 1인만 참석하여 이루어진 것이 되어정관에 정한 소집절차 및 의결정족수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위 주주총회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사의 임기는 상법규정과 같이 탄력적입니다. 이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3년 이내에 회사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들어서는 이사의 임기를 탄력적으로 정하는 회사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정관의 규정에 따라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까지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이사와 다릅니다. 이사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감사의 임기는 법정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관 역할을 하는 감사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소신있게 그 활동을 하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리스크 · 감사 임기의 단축·연장따라서 감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상법상 감사의 임기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 제410조(임기)
제410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 로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3. 실무 연습

연습 1)주식회사 한길의 감사 김00은 2022년도 3월 2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는 2025년 3월 28일 개최합니다. 감사 김00의 임기는 언제 종료되는지요? 단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다.
인용
풀이: 2025년 3월 21일이 선임된지 3년이 되는 날로 3년내의 최종결산기는 2024년 12월 31일이다. 이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는 2025년 3월 28일 이므로 감사 김00은 2025년 3월 28일 임기만료로 퇴임한다.

연습 1의 경우 감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 한다.

연습 2)주식회사 한길의 감사 김00은 2022년도 3월 2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는 2025년 3월 18일 개최합니다.감사 김00의 임기는 언제 종료되는지요? 단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다.
인용
풀이: 연습 1과 같되 감사의 임기가 3년이 되기 전인 2025년 3월 18일 종료된다. 이 경우에는 감사의 임기가 3년보다 단축 된다.
연습 3)주식회사 한길의 감사 김00은 2022년도 7월 2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는 2025년 3월 25일 개최합니다. 감사 김00의 임기는 언제 종료되는지요? 단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다
인용
풀이: 2025년 7월 21일이 선임된지 3년이 되는 날로 3년내의 최종결산기는 2024년 12월 31일이다. 이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는 2025년 3월 25일이므로 감사 김00은 2025년 3월 25일 임기만료로 퇴임한다.

연습 1의 경우 감사의 임기가 3년보다 단축된다.

인용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염법이 쓴 2025년도 이사 임기 계산방법에 대한 글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hunpil1/223760288535

자주 묻는 질문

감사의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사가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소신 있게 활동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사와 달리 주주총회 결의로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상한 안에서라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는 회사가 늘고 있고,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까지 임기가 연장되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 선임·퇴임 등기를 준비하신다면 감사의 임기 종료일부터 거꾸로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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