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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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대표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12.
결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습니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합니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대표나 공동대표도 등기를 할까요?

1.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습니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합니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나,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자산의 총액이 1천억원 이상일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리스크 · 감사위원회 대표자 선정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 대표도 등기하는가

회사가 새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합니다. 기존의 감사는 그 직을 상실합니다. 선임된 감사위원은 감사에 갈음하여 그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대표나 공동대표도 등기를 할까요?

3. 설립의 등기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삭제 <2024.9.20>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317조 2항에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을 정해 놓았습니다. 상법317조 2항 12호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만 등기사항이며, 감사위원회 대표를 등기사항으로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감사위원회 대표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므로 외부적으로 공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대표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를 하지 않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사위원회를 두면 감사도 둘 수 있나요?
둘 수 없습니다.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 기존 감사는 그 직을 상실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이사 세 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위원은 어디서 선임하나요?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다만 상장회사로서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실 계획이라면 위원 구성과 사외이사 비율 요건부터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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