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임원의 보수규정과 퇴직금 지급규정 제정 또는 변경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일까? 특별결의사항일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19.
결론

임원의 보수는 정관으로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상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년 보수한도를 정하고, 그 구체적인 지급에 대해서는 이사회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임원의 보수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을 정관의 부속서류로 정해 놓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을 주주총회에서 변경할 때 보통결의사항인지 특별결의사항인지 정리했습니다. 임원의 퇴직금도 보수로 봅니다.

염법, 출근했나요? 아침 일찍 전화해서 미안한데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을 주주총회에서 변경하기로 했어요. 주총 보통결의사항일까요? 아니면 특별결의사항일까요? 8시 40분 강남역에 다다랐을 때 거래처 메니저가 전화를 했다.

1. 보수와 퇴직금의 결의기관

임원의 퇴직금도 보수로 봅니다. 임원의 보수는 정관으로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상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년 보수한도를 정하고, 그 구체적인 지급에 대해서는 이사회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대법원 2020. 06. 0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 손해배상등·퇴직금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2]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따라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도 이를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것도 상법이 규정한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 [3] 주식회사의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다.이러한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주주가 1인인 1인회사에 한하여 가능한 법리이다.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정관 부속서류로 정한 규정임원의 보수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을 정관의 부속서류로 정해 놓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2. 정관 부속서류로 정한 경우

이때에는 임원의 보수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정관변경의 결의요건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리스크 · 별도 규정의 보통결의 변경임원의 보수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을 정관의 부속서류로 하지 않고, 별도의 독릭규정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이를 변경합니다.

최초로 규정을 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원 보수규정과 퇴직금 지급규정을 바꾸려면 보통결의인가요, 특별결의인가요?
규정을 어디에 두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임원의 보수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을 정관의 부속서류로 정해 놓은 회사는 그 규정이 정관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정관변경의 결의요건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정관의 부속서류로 하지 않고 별도의 독립규정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변경하며, 최초로 규정을 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가요?
임원의 보수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의 결의요건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독립규정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변경합니다.
최초로 규정을 정할 때도 같은가요?
최초로 규정을 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의 보수규정이나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변경하시기 전에 그 규정을 정관의 부속서류로 두었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