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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임시지위보전의 가처분 결정과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20.
결론

이사 임시지위보전가처분은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대법원 선례에 따라 등기할 수 없습니다.

등기관은 등기부와 신청서, 법령이 요구하는 첨부서류만으로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권한만 있으므로 가처분 결정문으로 이사 자격을 조사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상 이사 수와 이사회의사록상 이사 수가 일치하지 않으면 상업등기법 제26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 해임·선임 등기는 각하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래는 이사 임시지위보전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사들을 포함하여 이사회를 개최한 후, 이 의사록을 첨부하여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이를 등기관이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염법의 검토의견입니다.

의 견 서 이사 임시지위보전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사들을 포함하여 이사회를 개최한 후, 이 의사록을 첨부하여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이를 등기관이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대법원 선례와 대법원 판례, 그리고 상업등기법을 검토한 의견을 보내드립니다.

1. 질의요지

1.질의요지 이사임시지위보전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사들을 포함하여 이사회를 개최(안건 대표이사의 해임과 선임)한 후, 이 가처분 결정문과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등기관이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검토의견

2.검토의견 지위보전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선례, 등기관이 임시지위보전의 가처분 결정문을 등기심사 서류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그리고 등기관의 처분과 관련한 상업등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3. 관련 대법원 선례

(1)관련 대법원 선례 등 1)지위보전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소극) 제정 2006.06.13 [상업등기선례 제2-88호, 시행]

1.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상법 제183조의2, 제265조, 제407조, 제415조, 제542조 제2항, 제567조, 제570조, 제613조 제2항, 민법 제52조의2 등)과 달리, ‘신청인의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이하, ‘지위보전가처분’이라 한다)은 그것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상법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65조(준용규정)
제265조(준용규정) 제183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의2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09조제2항ㆍ제210조ㆍ제382조제2항ㆍ제399조 및 제401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①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②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15조(준용규정)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2001.7.24,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42조(준용규정)
제542조(준용규정)①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②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8.12.28,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67조(준용규정)
제567조(준용규정) 제209조, 제210조,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7조, 제399조 내지 제401조, 제407조와 제40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7조의 "이사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한다. <개정 1962.12.12, 1998.12.28, 1999.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70조(준용규정)
제570조(준용규정) 제382조, 제385조제1항,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7조, 제411조, 제413조, 제414조와 제565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613조(준용규정)
제613조(준용규정)①제228조,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 제264조, 제520조, 제531조 내지 제537조, 제540조와 제541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②제209조, 제210조, 제366조제2항ㆍ제3항,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99조 내지 제402조,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50조, 제466조제2항, 제539조, 제562조, 제563조, 제564조제3항, 제565조, 제566조, 제571조, 제572조제1항과 제581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지위보전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되었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기관에 의해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2호, 제234조 내지 제237조). (2006. 6. 13. 공탁상업등기과-547 질의회답)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59조 삭제 <2007.7.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4. 관련 대법원 판례

2)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12.15. 자 2007마1154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공2009상,77] 일부 생략

2. 그러나 법 제158조에 의하면,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등기신청에 법 제159조 각 호의 사유가 없는 이상 선행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실행한 후 나중에 접수된 등기신청은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법 제159조 제3호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함이 상당하다.

한편,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는 없고(대법원 1995. 1. 20.자 94마535 결정 등 참조), 등기관이 법 제159조 제10호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하여도 그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등기부 및 신청서와 법령에서 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서면의 제출을 받거나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 · 현행현행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 제정 2019.10.16 [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1.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등기한 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따라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한다(상법 제308조 제2항, 제378조). 다만 등기관이 말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이 등기되어 있는 외에 등기기록상 현재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사 선임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사가 사임하고 사임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사의 등기는 말소되어 있으므로 이사 선임결의 취소의 등기를 하지 않는다(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등기예규 제719호 참조).2.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주주총회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①그 결의 이후의 이사회결의에 무효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②후속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내용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③절차상·내용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무효의 사유인지 또는 취소의 사유인지 등의 문제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거나(판결이유 포함), 등기부·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 자체에 의하여 무효임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 등이 없다면 등기관은 그 후속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을 것이다(상법 제376조, 제380조, 상업등기법 제26조, 제75조, 제76조 내지 제80조,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36호], 상업등기선례 제1-67호, 제2-86호 등 참조).(2019. 10. 16. 사법등기심의관-39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08조 제2항, 제376조, 제378조, 제380조, 상업등기법 제26조, 제75조, 제76조 내지 제8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36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67호, 제2-86호, 등기예규 제719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4689호 등기신청은 법인등기부,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심사할 경우 법 제159조 제10호의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등기신청이라고 할 것이므로, 등기관은 위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실행한 후 그 등기사항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으로 그 후에 접수된이 사건 등기신청은 법 제159조 제3호의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적법한이 사건 제4689호 등기신청을 각하하고, 오히려 각하되었어야 할이 사건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를 실행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이미 선행 등기신청인이 사건 제4689호 등기신청에

따른 등기가 실행되어 있고,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이 사건 등기신청은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에 해당되어 결국 각하되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원심의 판단이유는 적절하지 않으나, 상대방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이 사건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5. 상업등기규칙의 첨부정보

3)관련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총주주 또는 어느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총주주 또는 그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출처: 상업등기규칙 개정 2014.10.02 [규칙 제2560호, 시행 2014.11.21] > 종합법률정보 규칙)

6. 상업등기법의 신청 각하

리스크 · 신청의 각하 사유관련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결론: 등기신청은 각하된다

리스크 · 등기사항 법정주의3.결론 등기사항은 법정되어 있어서(등기사항 법정주의) 법정되어 있지 아니한 등기사항을 등기할 수 없습니다.

8. 등기사항 법정주의와 가처분

이사임시지위보전가처분에 따른 등기는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법원 선례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로써, 이사가 3인 이상일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정관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만약이 회사가 대표이사를 해임할 경우에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합니다.

상업등기규칙 128조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에 따르면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9. 가처분 결정문의 심사 여부

사례와 같은 경우 이사임시지위보전가처분 결정문을 첨부하여 해당 회사의 이사임을 소명하고, 이들이 모여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관의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등기부 및 신청서와 법령에서 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서면의 제출을 받거나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고 되어 있으며, 대표이사 해임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는 이사회의사록입니다.

따라서 등기관이 귀사의 등기를 심사할 때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이사임시지위보전가처분 결정문에 의해 사실 관계를 조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업등기법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해 놓았고, 귀사의 관련 등기를 살펴보았을 때, 등기부상의 이사의 수는 3인이고, 이사회의사록 상의 이사의 총수는 6인이 됩니다.

그러하다면, 첨부정보와 등기기록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되어 00의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등기는 등기관이 심사 후 각하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가처분 결정문을 심사대상에 포함해도 마찬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8.12.15 선고 2007마1154 —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4]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는 없다. 따라서 등기관이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제10호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하여도 그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등기부 및 신청서와 법령에서 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서면의 제출을 받거나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1]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239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2]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라 함은 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음이 외형상 명백히 밝혀진 때를 말한다.[3]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에 의하면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등기신청에 같은 법 제159조 각 호의 사유가 없는 이상 선행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실행한 후 나중에 접수된 등기신청은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59조 제3호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지위보전가처분이 잘못 등기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2호, 제234조 내지 제237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등기 신청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이므로 이사회의사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호의 첨부정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에서 대표이사 선임은 어디서 하나요?
이사가 3인 이상이라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정관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해임도 마찬가지로 이사회에서 합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사가 있다면 이사회를 열기 전에 등기소의 처리 관행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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