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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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해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20.
결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직에서 해임시키면, 이사직 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대표이사직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정관에 대부분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므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어렵고, 이에 관한 의사록 공증이나, 등기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소집권자에 의해 이사회나 주총이 정상적으로 소집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이사직을 해임하는 방법을 씁니다.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감사·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직에서 해임시키면, 이사직 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대표이사직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대표이사 해임은 왜 어려울까요?

대법원 2024.09.13 선고 2020다245552 — 손해배상(기)[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하나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권한이 다르다.②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의 특별결의가 성립된 경우 곧바로 이사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 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경영판단 등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정되는 경우에도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다만 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이러한 해임절차와 해임에 따른 효과를 고려할 때,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③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④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여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1. 대표이사 해임의 문제점

그런데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정관에 대부분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므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이사회를 대표이사가 소집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기를 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또한 대표이사가 소집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어렵고, 이에 관한 의사록 공증이나, 등기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2.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이 가능한 경우

복수의 대표이사가 존재할 경우 등등의 사유에 의해 소집권자에 의해 이사회나 주총이 정상적으로 소집되고, 거기에서 대표이사나 대표이사인 이사를 해임시키는 방법입니다.

(1) 이사회 결의

이사회 소집이 가능한 경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시키고, (후임)대표이사를 선임한 후,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사직에서도 해임시킬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 결의

주주총회의 소집이 가능하거나, 주주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의 이사직을 해임시켜 버리면, 이사직 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대표이사직에서도 해임됩니다. 이후 이사회에서 새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3.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이 어려울 경우

(1)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이사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을 경우, 상법 390조 2항에 의해 이사회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이사가 이사회 소집권자로 지정된 이사(대표이사)에게 문서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소집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신임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주총을 개최하여 이사직도 해임시킵니다.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90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7.24>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이사의 직에서 해임하는 방법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사직을 해임시키면 대표이사직도 상실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등을 개최하지 않거나,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감사나 3/10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들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 직접 주주총회 소집을 할 수 있다. 해당 주주총회에서 이사직을 해임한다.

실무판단 · 특별결의 요건이사직 해임은 특별결의사항이므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대법원 2022.09.07 선고 2022마5372 — 주주총회소집허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하지만(상법 제362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도 있다. 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이하 ‘임시총회소집청구서’라 한다)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이러한 임시총회소집청구권은 주주의 공익권 중 하나로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히 지배주주의 지지를 받는 이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미루고 있는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소수주주는 자신이 제안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된다.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 이때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이사회에 먼저 제출한 청구서와 서로 맞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재판에서 그 청구서에 기재된 소집의 이유에 맞추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일부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불일치 등에 관하여 석명하거나 지적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회의 목적사항을 수정·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한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상법 제389조),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대표이사직도 상실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소수주주가 제출한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집의 이유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소수주주로 하여금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해 주지 않으면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상법 제390조 제2항은 이사회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이사가 소집권자로 지정된 이사에게 문서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관상 소집권자가 대부분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 해임이 어려운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직접 소집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소집권자인 대표이사에게 문서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상법 제390조 제2항은 문서에 의한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가 소집되지 아니할 때 다른 이사의 소집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소집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직도 해임합니다.
대표이사 해임은 누가 이사회·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관의 소집권자 규정과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먼저 확인하신 뒤 절차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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